갑 채무자
을 채권자
병 채권자의 아버지
정 채권자의 형제자매 형부
갑은 을에게 2015년부터 차용증을쓰고 돈을 차용했습니다 이돈은 을이 병과 병의 형제들에게 빌린돈이었습니다 을과 병 정 사이에는 가족이므로 차용증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차용한건 아니고 조금씩 차용을 하고 10억정도됩니다
갑은 을에게 차용할때마다 차용증은 작성하었고 차용증은 공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이자도 따로 기입하지않았고 이자부분은 구두로 합의한껀입니다 차용증 만기는 10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을의 형제자매형부들이 갑과 을의 채무관계 알고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자는 을과 협의하에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금융거래에대해서 을의 가족들이 고소를 할수 있나요?
을은 고소의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갑이 차용한 돈은 주식투자를 하였었고 주식계좌는 을의 계좌를 사용했기고 을도 알고있는상황입니다 계좌는 을의 계좌를 사용했으므로 갑과을 사이에는 돈이 오고간 금융 거래흔적이 남아있지않고 차용증이 증거이고 을의 계좌에서 갑의 가족계좌로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을은 가족계좌사용중)
갑과 을은 차용증 작성하고 금전거래를 하였고 차용증 만기일도 2025년이고
을은 고소의사가 없는데 가족들이 은행 입출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을을 협박하고 있다고합니다
차용증 작성후 차용한 돈에 대해서 채권자는 고소의지가 없는데 형제자마들이 고소나 고발을 할수있는지 궁급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차용금에 대해서 타인들이 문제를 제기할수가 있나요?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고소사건
차용증 작성한 채무에대해문의드립니다
토토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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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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