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안좋은 일이 생겨서 엄마 보험내역을 조회하다가 약관대출 내역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에게 물어보니, 대출을 받은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군요.
총 4개의 보험을 들었는데 그중 3개의 보험이 약관대출을 받고 있으며 그 이자를 지금까지 내고 있는걸로 나옵니다. 통장과 지로로 이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추측컨데.. 설계사분이 중간에서 약관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내고 있는것 같아요.
예전에 옆집 살던 아줌마라서 (엄마가 바쁘다며) 중간중간 설계사분께 신분증이니 도장이니 맡겼던 것이 화근이였던거 같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첫댓글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어머니 모시고 그 보험회사에 가서 서류확인하세요.. 대출 내면 확인서류가 있어야 할테니까요. 사실이면 보험회사 민원실에 얘기해서 조치해야겠죠.. 빨리 가 보셔야 합니다..
저도 그런적 있는데(한 천만원 정도..)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중간에 설계사가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그 설계사는 멀쩡히 삼성생명 잘 다니고 있구요. 대출은 설계사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계약자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갚아야한다고 해서 현재 갚고있습니다. 현재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이후론 절대로 설계사한테 보험 안들어요. 그래도 님은 이자라도 꼬박꼬박 내주나보네요. 저흰 이자조차 내지 않아서 그거 다 고스란히 물고있는데....
약관 대출받을려면 전화로 신청을 하든 신청서를 써내든 증거가 남을텐데, 보험계약자가 왜 갚죠? 제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여.. 제 3자 명의도용이면 그 설계사 다닐 수가 없을텐데여. 그 보험회사 자체도 문제가 되는거고.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카드사든 보험사든 비정규직 사원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개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책임이라고 나옵니다. 문제화하세요. 혹시라도 정말 방법을 몰라서 그러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올리세요. 그 회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금감원 민원은 직격타거든요..
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