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경찰, 검찰이어야 한다.
소위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되어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한 차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여 검찰이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던 것을 부패범죄(뇌물액 3천만 원 이상의 특가법상 뇌물죄), 경제범죄(사기․배임․횡령 범죄 중 1회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였다.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95% 이상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이전되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두 종류의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 뇌물 범죄 중 다액인 경우, 재산범죄 중 1회 5억 이상의 경우인데 놔물범죄나 재산범죄의 5% 미만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디액의 뇌물사건과 피해액이 다액인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이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결정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와 고소 고발인의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검토와 처분 그리고 기소 및 공소유지 정도다.
수사권의 대부분이 경찰로 이전된 이상 2,300여명의 검사 중 절반 정도는 감원을 해도 충분하고, 일반직 등은 2/3는 감원을 해도 업무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즉각적인 인원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검찰청의 직제를 보면 서울의 경우 서울고검장, 중앙지검장, 동부지검장, 서부지검장, 남부지검장, 북부지검장이 있지만 5명의 지검장을 둘 이유가 없다. 서울 중앙지검장만을 남겨 두고 다른 검찰청은 지청장으로 직급을 하향하고 전국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반 정도의 검사장도 줄 일 수 있다.
검찰은 머지않아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런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의 수사능력의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은 이후 경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이 국도로 불신하고 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수사결과에 아연실색을 한다. 어떤 이는 일부 경찰이 이해할 수 없는 수사를 하여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격이라고 한탄을 한다.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수사권을 검찰에 다시 넘겨야한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반대한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과도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은 한다.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하듯 경찰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사를 경찰이 계속한다면 국민이 경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검찰처럼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은 경찰, 공정한 경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경찰은 행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정권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정치의 시녀화하고 공안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검찰의 경우는 인사를 법무부의 검찰국을 통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 행안부의 경찰국이나 법무부의 검찰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 경찰의 인사는 경찰청에서 인사를 하고, 검찰의 인사는 대검찰청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옳다. 정치가 인사에 개입하면 정치검사가 생겨나고 정치경찰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권이 경찰, 검찰을 장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경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만 비로소 21세기의 민주 경찰 민주 검찰이 되는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