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가상자산 차익거래 등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조심하세요! - Daum 카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신고 또는 경찰청 신고
①(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유사수신,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
②(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자 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불법 금융광고 등 제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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