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2%대…의무 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으로 대체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 : 우재준 의원실)
정하림 기자 : 국내 민간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 기준인 3.1%에 미치지 못해 장애인 고용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조차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한 번도 3%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여, 2019년 2.53%, 2020년 2.73%, 2021년 2.73%, 2022년 2.77%, 2023년 2.88%에 그쳤다. 이는 민간기업 전체 평균보다 약 0.2%p 낮은 수치로, 대기업조차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3.8%, 민간기업은 3.1%로 정해져 있으며,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의 기업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근로자 1천 명 이상 민간기업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1조 6,3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중 약 45%를 차지한다. 이는 대기업들이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대신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재준 의원실 관계자는 “ESG 경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조차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라며 “장애인 고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회적 의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은 “지난 5년간 민간기업의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1%로 고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조차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해왔다”며 “‘돈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