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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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수질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
가. 사업목적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중소기업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안정적 기업 운영을 위한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나.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 12. 31.
다. 접수기간 : 2025. 4. 14. (월) ~ 2025. 5. 9. (금)
라. 지원대상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②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가. 설치비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 교체의 경우 설치로부터 5년 경과 필수.
※※ 설치비는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비 항목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음.
나. 유지관리비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연도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 보조금 신청금액과 확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가. 설치·교체비 :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 <항목별 설치비용 지원 금액> |
| (단위 :천원) |
| 구분 | 설치항목 | 지원 기준금액 | 지원금액 | 자부담 (40%) |
| 국비(40%) | 지방비(20%) |
| 합 계 | 200,000 | 80,000 | 40,000 | 80,000 |
측정 기기 | pH | 6,130 | 2,452 | 1,226 | 2,452 |
| TOC | 63,262 | 25,305 | 12,652 | 25,305 |
| SS | 12,123 | 4,849 | 2,425 | 4,849 |
| T-N | 44,990 | 17,996 | 8,998 | 17,996 |
| T-P | 43,012 | 17,205 | 8,602 | 17,205 |
부대 시설 | 자동시료 채취기 | 14,693 | 5,877 | 2,939 | 5,877 |
자료수집기 (Data Logger) | 10,665 | 4,266 | 2,133 | 4,266 |
| 유량계 | 5,125 | 2,050 | 1,025 | 2,050 |
주) 1. 보조금은 설치항목별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는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임
나. 유지관리비용
|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용 지원 금액> |
| (단위 :천원) |
| 점검대상 | 지원 기준금액 | 지원금액 | 자부담 (40%) |
| 항 목 | 주기 | 국비(40%) | 지방비(20%) |
pH (부대시설점검등 공통경비포함) | 월 1회 | 2,622 | 1,049 | 524 | 1,049 |
| 월 2회 | 3,258 | 1,303 | 652 | 1,303 |
| 월 4회 | 4,743 | 1,897 | 949 | 1,897 |
| SS | 월 1회 | 1,148 | 459 | 230 | 459 |
| 월 2회 | 1,495 | 598 | 299 | 598 |
| 월 4회 | 2,305 | 922 | 461 | 922 |
| COD | 월 1회 | 11,740 | 4,696 | 2,348 | 4,696 |
| 월 2회 | 13,015 | 5,206 | 2,603 | 5,206 |
| 월 4회 | 15,985 | 6,394 | 3,197 | 6,394 |
| TOC | 월 1회 | 10,482 | 4,193 | 2,096 | 4,193 |
| 월 2회 | 11,755 | 4,702 | 2,351 | 4,702 |
| 월 4회 | 14,725 | 5,890 | 2,945 | 5,890 |
| T-N | 월 1회 | 10,738 | 4,295 | 2,148 | 4,295 |
| 월 2회 | 11,895 | 4,758 | 2,379 | 4,758 |
| 월 4회 | 14,597 | 5,839 | 2,919 | 5,839 |
| T-P | 월 1회 | 11,410 | 4,564 | 2,282 | 4,564 |
| 월 2회 | 12,567 | 5,027 | 2,513 | 5,027 |
| 월 4회 | 15,268 | 6,107 | 3,054 | 6,107 |
주) 1. 상기 표의 유지관리비는 측정항목별 기준이며, 사업장별 측정항목 지원 기준금액을 합한 유지관리비를 연간 상한액으로 하고, 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이 지원 기준금액 보다 낮은 경우 실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
ex) 설치항목이 pH, SS, T-P이고 점검횟수가 월 1회인 사업장의 경우 지원 기준금액
(연간 상한액)은 15,180천원(2,622+1,148+11,410)으로 산정
2. 유지관리비는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품 교체비, 정도검사비를 포함하고, 정도검사비는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3. 점검 횟수가 월 3회인 경우는 월 2회 기준을 적용하며, 월 4회 이상인 경우 월 4회의 기준을 적용
4. 점검 횟수는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점검 횟수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0제5호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점검‧관리사항의 횟수를 기준으로 함
5.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임
가. 접수기간 : 2025. 4. 14. (월) ~ 2025. 5. 9. (금)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內,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인 2025. 5. 9.(금) 소인 유효분에 한함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서유리 주임
- 문의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서유리 주임
(☎ 031-539-5134 또는 yureeee@gdtp.or.kr)
다. 신청서류 목록
| 연번 | 내 용 | 비고 |
| 1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 [서식 1] |
| 2 | 중소기업 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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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서식 2] |
| 4 | 설치비 지원사업장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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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운영사업비 지원사업장 유지관리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측정기기 관리대형업 등록증 등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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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붙임 1] |
| 7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 [붙임 2] |
| 8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붙임 3] |
| 9 |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 [붙임 4] |
| 10 |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 잔액 0원 증빙 및 사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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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자부담 이체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금 전용 통장 ※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추후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반납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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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계 별 |
| 추 진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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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 경기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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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서류 검토 |
| 신청사업장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서류검토 및 보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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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신청사업장 제출서류에 대한 현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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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 통보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선정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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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 및 선금 요청(설치) |
| 선정사업장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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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요청(설치·운영) |
| 선정사업장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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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설치) |
|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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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설치·운영) |
| 보조금 지급(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선정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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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사용 관리·점검 |
| 보조금 지급(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선정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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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및 결과보고 |
| 선정사업장 보조금 사용 정산 및 결과보고 |
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정도 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⑤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⑦ 기타 보조금 지급결정자가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수징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2. 4.)」을 따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