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 수용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5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장기보유공제 적용
임투공제 수도권 외 10%, 수도권 내 3% 공제율
재정부, 소득세법 및 조특법 시행령 연내 개정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을 대폭 완화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될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배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면 세율은 60% 중과세율에서 내년 6~35%, 2010년에는 6~3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연 3%,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양도시점에 따라 양도세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도시지역 내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현행 '양도시점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적용되던 것을 '보상액 산정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들 양도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에 '취학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추가된다. 다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임투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기업에 한해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 지역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투공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된다.
<자료원 : 조세일보 :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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