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백승주 | | 최근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는 행정시장 임명 방법의 변경을 언급했다. 원 지사는 중앙정부 총리나 장관후보자의 임명절차·방식을 예시로 들며 행정시장 공개모집절차 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에 따라 현행 공개모집절차를 지명절차로 바꾸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와 같은 도지사의 입장표명은 인사권자의 개입이 배제되는 현행 공개모집과 정반대 성격의 제도인 인사청문회가 공존하면서 양 쪽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제주특별법상 현행 행정시장 임명절차는 문제투성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도민주권을 고려하면 쓸 만하다. 다만 최근 도정과 도의회간의 합의된 과도한 자의적 판단개입이 이 제도 운용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우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되, 원칙적으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인 승낙을 얻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행정시 별로 각각 예고된 자를 행정시장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다만, 임명할 자를 예고하지 않거나 예고 또는 임명된 자가 사망·사퇴 또는 퇴직하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부득이 하게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임명은 독임제인 도지사의 지명과 같은 판단보다는 원칙적으로 행정시장 예고를 통한 도민의 결단을 우선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임기종료 등 부득이한 경우 공모절차를 통해 바람직한 전문인사의 선택을 전제로 하는 임명절차의 이행으로 이해한다.
둘째로 행정시장 예고제의 입법취지는 도민주권 보장차원에서 무엇보다도 도지사나 도의회의 판단보다는 도지사후보와 행정시장후보에 대한 직접적으로 도민의 선택권을 우선 존중하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제주자치도 탄생과정에서의 사법적 판단에 비추어 지난 6·4 지방선거처럼 공직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후보는 물론 행정시장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권도 도민에게 부여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입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점에서 임명절차상 공모를 우선하는 것이나 시행과정에서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거나 대폭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청문회제도를 굳이 지방정부 차원에 끌어들여 뜬금없이 도의회와 도지사의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로 도지사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출마하려는 자는 본인의 승낙을 전제로 행정시장후보를 예고하여 도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행정시장 임명의 본질 문제이자 입법취지라고 본다면 이에 부응해 선거과정에서 도지사후보자들은 그 본분을 다해 도민 위함을 실천해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시제가 도입된 이후의 도지사선거에 출마한 대다수 후보자들은, 예고제에 대한 입법기술상의 소위 ‘임의 규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행정시장예고제를 아예 무시하는 듯한 처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연후에 전리품을 나누기하는 기세로 ‘요란하게’ 행정시장 임명의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어떻든 작금의 행정시장임명 논란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상의 과도한 공명심 내지는 도민주권 경시로 인해 야기된 우발현상으로 비쳐진다. 더욱이 도지사는 현재 선거 이슈선점의 한 유형으로 비쳐지는 ‘협치’ 틀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굳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절차적이거나 기술적인 것 등에서 벗어나 본질적 문제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봤으면 한다. 차제에 최근의 창원시 사례에 비추어 행정체제 개편논의도 서둘러 봤으면 한다. 종전 제주시·서귀포시와 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단체로 구성됐던 행정구조가 제주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시·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로 바뀌면서 도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