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딸 채용특혜 의혹에 "전화한건 사실, 송구
연합뉴스 | 입력 2015.08.14. 22:42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14일 딸의 대기업 취업 과정에 개입, 채용 특혜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해당 기업 대표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이 대학시절 모두 A학점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인재임에도, 취업이 쉽게 되지 않더라"라며 "딸은 제가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경력사원을 모집했는데 경력도 없는 딸이 취업했다고 비판하던데, 알아보니 '경력무관' 모집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주간지는 윤 의원의 딸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이 회사 측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윤 의원의 지역구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다.
hysup@yna.co.kr
(끝)
--------------------------------------------------------
윤후덕의 경력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을 하기전에 출판사(도서출판 세계사)외에 경력이 없다.
그냥 줄을 잘 서 비서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학점이 모두 A라고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학교 무슨 학과인지 중요하고 학점 inflation이 되어서 A의 진정한 의미는 별로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로비가 작용했느냐에 있는데 로비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딸이 합격하고 그 대신 더 실력있지만 배경없는 누군가가 안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이고 헌법 제46조의 위반행위로서 국회법 제155조(징계) 제1호 및 제12호의 위반사유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국회는 하루 빨리 사안을 조사하여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헌법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법
제4장 의원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장 징계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의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1의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6호·제7호의2 또는 제7호의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⑤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국회의원 윤리강령 (1991.2.7 제정)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1995년 국회보 3월호 108쪽에서 필사)
(국회내 사이트 엉터리 한자, 파랑색이 바른 한자)
國書議員倫理綱領制定1991年2月7日第152回國嘗(臨時書) 30次 本書識[本會議]에서 國書識員倫理綱領이 採擇되었다.國會議員은 主權者인 國民으로부터 國政을 委任받은 國民의 代奈[代表]로서 良心에 따라그 職務를 성실히 遂行하여 國民의 信賴를 받으며, 나아가 國會의 名譽와 灌液[權威]를 높여 民主政治의 發展과 國利民福의 增進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國會議員이 遵守할 倫理강령을 定한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 일부개정 1993.7.13 국회규칙 제73호 ]
제1조(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국회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겸직금지등) ①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신고)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산신고)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①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3.7.13]
제13조(국외활동 <개정 1993.7.13>) 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3.7.13>
제14조(회의출석) ①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3.7.13]
제15조(보조직원관리) 국회의원은 그 보조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58호, 1991.5.20>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 1993.7.1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