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명은 헌법을 통해 하자!
8년 전 촛불혁명으로 뭔가를 이룬 듯했으나 혼돈은 다시 찾아왔다. 법이 길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란자 탄핵 이후 길거리․광장 운동의 민주화를 넘어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기구한 역사는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국가의 권력을 줄이고 ‘우리’의 권리를 키우기 위해 ‘우리’가 참여, 직접 결정하는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헌법에 ‘우리’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이 시대는 헌법이 모든 가치의 구심이기에!
”
고택에서듣는인문학강좌 158
<일상을 보듬는 법, 법이 옥죄는 일상>
2025. 2. 22.(토), 낮 2~5시,
이소헌 파랗게날연구공간
(경남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45번지)
한상희_
반듯한 사회를 향해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펼치는 헌법학자이자 법사회학자. 정책 자문과 연구에 임하였고, 최근 헌법과 정치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1959년 부산에서 나, 서울대 및 대학원 법학과를 마쳤다. 한국입법학회 회장,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내고, 경성대 교수를 거쳐 지급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이다. 쓴 글로는 <변호사 적정 수>, <헌법과 정치 :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우리 변호사 체계의 문제점-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 분석> 등이 있으며, <헌법은 왜 중요한가>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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