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에 동부화재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첫달에 15만원정도를 내고 지금은 매달 5만3천원정도를 내고있습니다..(정확한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자동이체되고있어서요.. ㅡ.ㅡ)
대물은 5천.. 대인은 무한.. 자차(고객차량)는 천만원까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탁송중에 후미추돌 사고를 냈습니다..고객은 타고있지 않았고... 피해차량과 고객차량은 대리운전 대물로 처리해서 면책금 십만원을 내고 마무리했는데... 문제는 대인보상입니다.. 대인 담당(동부화재)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앞차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 처리를 해야하는데.. 대리운전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된다고합니다... 제가 보험은 대인 한도가 무한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지만.. 대리운전자보험은 대인 한도가 무한이라하더라도 책임보험이상의 보상에서만 적용이 되고 일단 대인사고는 고객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사고접수를 해서 보상을 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대리운전자보험사(동부화재)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해주더군요... 한마디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보험처리비용이 240만원(책임보험보상한도)이하면 고객차량(제가운전한차량)의 보험=고객보험으로 처리하고 300만원이 나오면 240은 고객보험으로 60만원은 대리운전보험이 부담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고객의 보험수가가 올라가서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상되어 책정될것인데.. 그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하면 어찌합니까? 했더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설명이 장황했는데.. 요약하면.. 대리운전자 보험의 대인한도라는 것이 정말 이러한 기준(책임보험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기대하고..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첫댓글 먼저 탁송이라고 접수를 했는데도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는건 잘 진행이 되는것 같구요(원칙적으로 탁송은 대리보험에서 적용이 안됩니다-탁송보험이 별도로 있는데 현재 탁송보험은 판매금지상태이구요)...책임은 차주보험에서 처리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리보험 대인에서 처리하기때문에 차주가 할증부분에 대한 손실만큼 보상을 원하는 편입니다 (대리보험특약중에서 할증지원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대리보험 증권에 보시면 대인1은 빠지고 대인2부터 가입되어 있습니다...원만한 해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대인1까지도 대리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책임포괄특약으로 가입하시면 가능합니다...
신호등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