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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부문 및 지원자격 |
가. 채용부문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지원자격 | 근무지 | |
보 건 직 | 응급 구조사 | 0명 | - 공고일 기준 응급구조사 1급 면허증 소지자 - 종합병원급이상 1년이상 근무자 면접시 우대 | 응급의학과 |
응급 구조사 | 0명 | - 공고일 기준 응급구조사 1급 면허증 소지자 - 12시~21시까지(일요일~목요일) 근무가능한 자 ※ 전 항을 전부 충족해야 함 - 종합병원급이상 1년이상 근무자 면접시 우대 | 재활의학과 | |
치과 위생사 | 0명 | - 공고일 기준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 치과병원 | |
임상 병리사 | 0명 | - 공고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채혈, 심전도, 폐기능 관련 경력자 면접시 우대 | 고객통합서비스(THIS)부 신체검사장 | |
기 능 직 | 간호 조무사 | 0명 | - 공고일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종합병원급이상 1년이상 근무자 면접시 우대 | 간호본부 |
공통사항 | 총 00명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분야별 운영형태
구분 | 고용형태 | 운영형태 | |
·응급 구조 사 | 응급의학과 | 정규직 | -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임용여부 결정(근무성적 미흡시 임용해제) |
재활의학과 | 정규직 | -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임용여부 결정(근무성적 미흡시 임용해제) - 주5일, 1일8시간 근무(주 40시간), 일요일~목요일 근무 (12:00~21: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 정규직 | -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임용여부 결정(근무성적 미흡시 임용해제) - 주5일, 1일 8시간 근무(주 40시간) | |
·간호조무사 | 정규직 | -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임용여부 결정(근무성적 미흡시 임용해제) - 3교대 근무(주 40시간) |
2 | 전형절차 및 일정 |
가.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
합격자발표 | 신체검사/신원조회 | 임 용 |
나.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017.12.28(목) ~ 2018. 1. 6(토) |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18. 1.10(수) 예정 | |
필기전형 | 2018. 1.13(토) 예정 | |
필기전형합격자발표 | 2018. 1.17(수) 예정 | |
면접전형 | 2018. 1.24(수) 예정 | |
최종 합격자발표 | 2018. 1.26(금) 예정 |
다. 필기전형 세부평가항목
채용분야 | 시험과목 | ||
전공(80점) | 공통 (20점) | ||
응급구조사 | 응급의학과 | ·ACLS(40문항) | ·한국사(20문항) |
응급구조사 | 재활의학과 | ·ACLS(40문항) | ·한국사(20문항) |
치과위생사 | ·임상치위생학(40문항) | ·한국사(20문항) | |
임상병리사 | ·미생물학(40문항) | ·한국사(20문항) | |
간호조무사 | ·상식(40문항) | ·한국사(20문항) |
라. 면접전형 : 역량면접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장소 및 시간공지 예정
3 | 제출서류 |
구분 | 필수 | 해당자 |
응급구조사 (응급의학과) |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인터넷 지원양식) ② 응시자격에 명시된 필수 면허(자격)증 사본 | ③ 경력(재직)증명서 ④ 장애인 증명서 ⑤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⑥ 우리공단 청년인턴수료증 사본 ⑦ ‘17.7.20일자 중앙병원 소속 재직 기간제 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
응급구조사 (재활의학과) |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인터넷 지원양식) ② 응시자격에 명시된 필수 면허(자격)증 사본 | ③ 경력(재직)증명서 ④ 장애인 증명서 ⑤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⑥ 우리공단 청년인턴수료증 사본 ⑦ ‘17.7.20일자 중앙병원 소속 재직 기간제 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
치과위생사 |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인터넷 지원양식) ② 응시자격에 명시된 필수 면허(자격)증 사본 | ③ 경력(재직)증명서 ④ 장애인 증명서 ⑤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⑥ 우리공단 청년인턴수료증 사본 ⑦ ‘17.7.20일자 중앙병원 소속 재직 기간제 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
임상병리사 |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인터넷 지원양식) ② 응시자격에 명시된 필수 면허(자격)증 사본 | ③ 경력(재직)증명서 ④ 장애인 증명서 ⑤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⑥ 우리공단 청년인턴수료증 사본 ⑦ ‘17.7.20일자 중앙병원 소속 재직 기간제 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
간호조무사 |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인터넷 지원양식) ② 응시자격에 명시된 필수 면허(자격)증 사본 | ③ 경력(재직)증명서 ④ 장애인 증명서 ⑤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⑥ 우리공단 청년인턴수료증 사본 ⑦ ‘17.7.20일자 중앙병원 소속 재직 기간제 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
※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평가 불가로 반드시 접수 기일내 제출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구하고 합격을 취소함.
4 | 지원서류 제출처 및 제출기간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①번)
-https://bohun.career.co.kr
※ 방문‧우편접수 불가
❍ 기타서류(②번 ∼ ⑦번) : 채용지원 사이트 지원서 상 스캔파일 첨부
❍ 접수기간 : 2017.12.28(목) ∼ 2018. 1. 6(토)
5 | 채용서류의 반환 등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2018년 1월 29일부터 2018년 2월 1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웹메일)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병원 웹메일(insa.sh@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8년 2월 11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한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 기타사항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가능)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정부의 좋은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7. 7.20일자 중앙보훈병원 소속 재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필기전형시 가점(10%)을 부여합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별 해당 가점 비율에 대한 가산점 적용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전형별 10% 가산점 적용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2014년 12월 28일 이후 수료) 및 우리공단 청년인턴 재직자(공단 청년인턴 수료기준 적격자) 중 지원자격 적격자, 우리공단 재직자 중 지원자격 적격자의 경우 서류전형 면제합니다.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합격자는 지정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7 | 문의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 인사과(02-2225-1146)로 문의 바랍니다.
2017.12.28(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