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16(요검사)에서 나-443(유전성대사질환검사)로 이동
※ 나-328(혈액화학검사)에서 나-443(유전성대사질환검사)로 이동
나-443-가 아미노산분석(정성)(C4431)
나-443-나-(1) 아미노산분석(정량, 4종목이하, 1종목당)(C4432)
나-443-나-(2) 아미노산분석(정량, 5종목이상)(C4433)
아미노산 분석 Amino Acid Analysis
나. 정량 Quantitative
(3) 크로마토그라피법 또는 Tandem MS법
Chromatography or Tandem Mass Spectrometry
(나) 5종목 이상
주 : 5종목 이상이면서 Alloisoleucine4), Tryptophan5), Homocitrulline6), Homocystine7)을 검사한 경우 각 검사 종목 당 248.50점을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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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중 Amino산은 음식으로부터의 섭취, 체내에서의 합성, 단백질의 분해 등으로 Pool에의 유입과 주로 신장을 통하여 요로의 유출의 평형으로 평가된다.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결손이 있는 경우는 혈중, 요중 Amino산 량이 증가하게 된다. 신세뇨관 제흡수 불량이 있는 경우 요중 Amino산은 증가를 보인다. Aminobutyric Acid는 그 Amino기의 결합 부위의 차이로 α, β, γ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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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선천성 아미노산 대사성 질환, 심한 간질환이나 고단백 식이에 의한 이차적인 증가를 보이며 신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는 Overflow Type이며, 신세뇨관 재흡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Renal Type이다.
(2) 검사방법 : OPA는 2-ME존재하에 -NH2기를 갖는 화합물(1급 아미노산)을 강한 발광물질로 전환시킨다. 이것을 C18 column에서 역상분배 크로마토그라피법으로 분리시키고 Fluorescence Detector로 측정하는 HPCL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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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을 유발시키는 선천성대사이상증이 의심되어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아미노산 정량검사는 인정함.
2. 주 : 소변으로 검사를 행한 경우에도 소정검사료를 산정한다.
3. 아미노산 분획검사(Amino Acid Fraction)는 소장, 위장 등을 70%이상 적출 하였을 경우나 췌장에 있어서 영양장해가 있는 경우 실시 될 수 있음.
[임상병리과분위, 1981/11/24]
4. 아미노산 정량검사는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검사로서 국내에서 보편화되지 아니한 검사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양급여기준 Ⅲ-4-가-6항의 기준에 의거 진료상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함이 타당함. [급여 31510-1261호, 1989/01/30]
5. 나-16(아미노산, 정성)은 주로 소아 또는 신생아의 기형 등 기능발육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이므로 비뇨기계 질환 및 기타 질환에서 일률적으로 산정시 인정하지 아니함. [제5차전체심위, 1994/01/01]
6. 소아 경련의 한 원인감별로 선천성 대사이상을 의심하여 시행된 나-328-나 (아미노산 정량검사) 인정여부 : 소아 경련에 시행된 나-328-나(아미노산 정량검사)는 진료내역 참조할 때, 선천성 대사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소견이 발견되어 경련의 한 원인감별을 위해 시행되었으므로 인정함이 타당함.
[소아과분위, 1997/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