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명 |
시험방법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비고 | |
총 계 |
|
|
21 |
| ||
옹진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공개경쟁 |
소 계 |
|
15 |
| |
제한경쟁 |
일 반 |
9급 |
14 |
| ||
장애인 |
9급 |
1 |
| |||
제한경쟁 |
소 계 |
|
6 |
| ||
보 건 직(보건) |
9급 |
3 |
| |||
보건진료원(별정직) |
6-7급상당 |
2 |
| |||
선박기관(선박기관) |
10급 |
1 |
|
2. 시험과목
시험명 |
시험방법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옹진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공개경쟁 |
일반행정직 |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제한경쟁 |
보 건 직 |
9급 |
없음(서류전형) | |
보건진료원 |
6-7급상당 |
없음(서류전형) | ||
선박기관 |
10급 |
없음(서류전형) |
※ 필기시험 과목별 배점비율 : 매과목(20문제)당 100점 만점(객관식 5지 선택형)
3. 시험방법
시험명 |
시험방법 |
직렬,직류 |
직급 |
제1차,제2차시험 |
제3차시험 |
옹진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공개경쟁 |
일반행정직 |
9급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제한경쟁 |
보 건 직 |
9급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보건진료원 |
6-7급상당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선박기관 |
10급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렬 및 직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행정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74. 1. 1 ~ ’89. 12. 31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보건9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67. 1. 1 ~ ’89. 12. 31 |
보건진료원 6-7급상당 |
20세이상 45세이하 |
’62. 1. 1 ~ ’87. 12. 31 | |
선박기관원10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67. 1. 1 ~ ’89. 12. 31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동법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동법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동법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동법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동법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이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적용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마감일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의 기준 > |
가) 중증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상의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3급 이상인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의 장애인으로서 위 (1) 이외의 장애인으로서 2급 이상 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나) 그 밖의 장애인(경증) : 위 ‘가)’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
다. 거주지 제한
- 행정직
2007년 1월 1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옹진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보건직, 선박기관
보건직, 선박기관원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옹진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보건진료원
거주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외의 다른 직렬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자격증제한
구분 |
직 렬 |
직 급 |
자 격 증 및 학 력 제 한 |
자격증 제 한 |
보 건 직 |
9 급 |
간호사, 조산사 |
보건진료원 |
6-7급상당 |
-6급상당 간호사 또는 조산사 자격을 자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진료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7급상당 간호사 또는 조산사 자격을 자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 |
선박기관 |
10 급 |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응시자격기준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자격(면허)증 1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험명 |
원서교부 |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옹진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
9. 4(화) ~ 9. 7(금) (09:00 ~ 18:00) |
9. 4(화) ~ 9. 7(금) (09:00 ~ 18:00) |
필 기 |
9. 20 |
10. 7 |
10. 12 |
면 접 |
10. 12 |
10. 18 |
10. 23 | |||
옹진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 |
8. 27(월) ~ 8. 29(수) (09:00 ~ 18:00) |
8. 27(월) ~ 8. 29(수) (09:00 ~ 18:00) |
서류전형 |
- |
- |
9. 3 |
면 접 |
9. 3 |
9. 18 |
9. 21 |
※ 원서교부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이내로 합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옹진군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문의에 관한 사항(열람기간 및 방법)은 당해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문에 게재 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장소 |
주 소 |
옹진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낙섬길 166번지(용현동 627-608) |
※ 원서교부 및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하며, 단체 및 우편 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단체접수(1인1매만 가능) 및 중복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옹진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옹진군 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타 기관의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즉석사진 불가)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응시수수료 : 6-7급상당(보건진료원)은 7,000원, 9급,10급은 5,000원 상당의
옹진군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라. 원서접수시 응시자격 확인서류(원본지참)
(1) 응시연령확인 : 주민등록초본
※ 응시연령 연장대상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확인서류 지참
(2) 거주지 확인서류 제시
- 주소지 응시자 : 주민등록초본
․행정직 : 2007.1.1.이전 전․ 출입 사항 등재된 것
․보건직, 선박기관 : 공고일 이전 전․ 출입 사항 등재된 것
- 본적지 응시자 : 호적초본
※ 주민등록초본 ․ 호적초본은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자격․면허증 : 보건직, 보건진료원, 선박기관원
(4) 장애인 확인서류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응시자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임.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한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가산특전(보건직,보건진료원,선박기관원은제외)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기관별 ․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 분 야 |
7,8,9급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 (원본지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합니다. (최대2개 인정)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시험중에는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장비(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옹진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으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032-899-2131-213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중 1인 |
국자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국가 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중 1인 ․ 전몰, 순직 유자녀의 자녀중 1인 |
5.18 민주유공자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물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중 1인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
고엽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
․ 고엽제후휴의증환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의 변경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 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