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의 당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중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이
계속 신고되고 있어 당국도 조사가 나설 방침입니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합니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미끼매물을 활용한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답니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답니다.
이들은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 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답니다.
이에 국토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오는 6월 30일 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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