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사각지대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 자립수당 관련 데이터 없어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18세에 달하면 보호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시설 밖에서의 독립과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지도록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호종료된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확대 지원방안’을 발표.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대상 거주시설이 달라 정책 지원에서 제외됐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이 보육원 생활을 했음에도
2급 뇌병변 장애 판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진 이후
자립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지원방안 대상에서도 제외됐답니다. 아동복지지설에서 18세라는 이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연간 2000명에 달합니다.
매년 2000여 명 수준의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셈인데요. 이에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답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던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됐답니다. 지난 2일 김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립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정책과 제도는 있으나 지원부터 차별을 받는
자립희망청년장애인이 사회에서
홀로서기 준비를 위해 빈틈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답니다. 아울러 “자립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열여덟 보호종료 청년장애인에게 다소 적지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 같은 날 김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현재 자립수당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다”라며 “보건복지부 관계 부서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한 장애인 아동은 자립희망청년 임에도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지원받았던
자립수당을 환수당한 사례도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매년 보호 종료 장애인 아동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욱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여전히 사각지대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 자립수당 관련 데이터 없어 - 일요서울i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자립희망 청년의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가운데, 그중 장애인 청년의 경우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지며, 현행법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
www.ilyoseoul.co.kr
▼ 지난 기사 보기 ▼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초강수… 거부권(再議) 시사 - 일요서울i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앞선 상황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조례폐지연대)’의 조례 청구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폐지안을 발의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