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조상땅을 찾아 보고 있습니다.
장자인 조부께서는 1955년에 사망하셨고 증조부 명의로 땅이 있다고 조모에게 듣고 현재 자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자료라 국가기록원, 도청, 시청에도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에 문의했지만 관련자료를 소실되어서 없다네요. 조상땅 찾기에도 극히 일부만 나오고, 나머지들도 구획정리가 된 것들이라 자료 찾기가 만만치 않네요. 일부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만 구했습니다. 여기저기 땅이 많았다고 들었지만 일부외에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증조부의 땅에 관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문의합니다.(해당 지역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하나더...
조부이름으로 되어 있던 토지소유자가 국(건설부)로 바뀐뒤 공기업과 건설회사로 명의가 넘어가 있습니다. 과거 조부명의의 토지인 것 같은데 2000년 공기업과 건설회사로 등기된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부의 소유더라도 시효가 지나 소송을 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구토지대장 (변동원인 사정) 1918년 소유자 조부 - 소유권 보존 1978년 국(건설부) - 등기부등본 2000년 소유권이전 공기업, 건설회사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구토지대장에는 조부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조부소유-국(건설부) 1978년 - 공기업, 건설회사 소유권이전 2000년) 국(건설부)에서 공기업, 건설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등기가 된지 10년이 넘어 패소가능성이 높아 소송자체가 무의미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