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으로 업무 맡도록…'민원기동대' 신설해 주민불편 해소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진경자청) 업무와 108만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직제를 조정·신설한다. 창원시는 부진경자청 업무에 대해 경남도와 협의하는 등 현안 파악을 위해 균형발전실 투자유치과에 '경제자유구역청 지원팀'을 두고 108만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행정국에 '120생활민원기동대'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각종 의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골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등 민감한 현안이 있는 부진경자청 업무와 관련, 창원시에 담당자조차 없이 실제 업무 파악이 늦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진경자청 업무를 전담하는 경진청지원팀(6급 계장 등 4명)을 투자유치과에 뒀다. 투자유치과는 앞서 부대협력과에 있던 시운학부팀을 옮겨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핵심 현안인 부진경자청·시운학부 업무를 맡게 됐다. 108만 시민의 민원이 많고 특히 불우계층의 생활 여건 개선 지원 등에 대한 행정 수요가 많은 점에 착안, 시는 6급 계장 등 4명으로 구성되는 '120생활민원기동대'를 신설했다. 시는 이같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세정·환경미화·성주도서관 등 일부 업무의 정원을 축소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안 업무 추진의 효율을 높이고 유사 업무 관장 부서를 일원화하면서 주민생활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게 위해 조례·규정 등을 이 같이 개정할 예정"이라며 "9월 시의회 정례회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병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