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지침
신자들이 본인이 당해 연도에 해당 기부처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영수증에 합산하여 발급 가능한 대상 금액
①교무금
② 건축헌금
③ 감사헌금
④ 성소, 군종후원회비 등 본당에 납부하는 각종 후원회비
⑤ 기부자가 확인되는 주일헌금
※실명으로 주일 헌금을 납부 한 경우 해당
2) 기부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주일헌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미사 예물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4) 사회복지시설 등에 후원금을 납부한 분은 그 영수증을 가지고 ·
해당 복지시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다.
2. 발급요령
1)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의 증빙자료로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고
발급하여야 하며 소속장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
2) 아래 사항을 필수 기재하여야 한다.
①기부자의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기부 금액 및 기부일자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3) 영수증 발급은 기부금을 납부하는 세대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4) 기부금은 이월이나 전년도분을 합산하여 발급하지 못하며
반드시 당해 연도에 납부한 금액만 발급하여야 한다.
5) 영수증 발급대장은 각 성당별로 일련번호로 발급한다. (OO성당 OOO1)
6) 영수증 발급대장 관리는 원본은 성당에 보관하고, 사본을 교구청에 제출한다.
(제출 일자는 추후 알림 )
7) 재발급 및 추가 발급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영수증에 재발급 및 추가발급 표기를 하여야 한다.
8)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는 교구청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뢰를 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전달하여야 한다.
9) 물풍을 기증 받았을 경우, 물품가액 산정은 시가로 환산하며 판매하여
현금화 한 경우는 그 금액으로 하며 금액 산출 내역을 필히 첨부하여 두어야 한다.
10)기부금 영수증 발부시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서손된 영수증 용지는
필히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