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20,311 |
생계급여선정기준및 급여 기준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932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산출 액
예) 소득인정액이 160.000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501,632원(1인가구 지급생계급여 기준) - 160,000원(소득 인정액)=341,640원(원단위 올림)
◆ 급여지급
⊙ 급여는 매월 20일에 금전으로 정기지급
※ 단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 급여 지급 기준
⊙ 지급단위 : 가구를 단위로 산정지급
⊙ 급여 개시일
*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 단 선정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경우는 해당년도 1월 1일이 생계급여 개시일에 해당
⊙ 신규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전후로 신·구거주지의 보장기관이 지급
⊙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동 지급기준은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보장받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수급자가 입퇴소하는 경우에도 적용․
[ 수급자 4인 가구중에서 가구원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 보장시설에 입소한 가구원은 시설소재지로 전출 처리하여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나머지, 3인은 3인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격 적합 여부를 재확인한 후 3인가구 급여기준으로 급여를 실시
♣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일반생계급여액 산출방법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시설에 입소한 자는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하므로
⇒ 3인가구 생계급여액은 구거주지에서 지급하고,(4인가구 생계급여액 -3인가구 생계급여액) ×
50%은 신거주지에서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4인가구 생계급여액을 전액 지급
♣ 퇴소일이 속하는 달의 일반생계급여액 산출방법
→ 거주지 변경시에는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신거주지에서 지급. 단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보장시설 퇴소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퇴소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시설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시설장 및 시설담당자는 수급자에게 퇴소한 날 바로 신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 전액 급여 지급의 예
*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달
* 급여 중지가 결정된 달
* 가구원 출생시 출생일 기준으로 지급
* 수급자의 사망이 속한 달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지급기준
→ 조사일로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미만 입원자는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
→ 단,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 30일 초과입원일수에 대하여 장기 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공제대상인 월의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후 지급
나) 공제대상월 이전 3개월간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공제대상 월의 입원일을 모두 공제
※단 낮 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
→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명령 하여야 함(수급자 동의 시 상계처리 가능)
→ 장기입원 수급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식비공제 후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 장기입원 수급자의 생계급여액 계산식
:생계급여액(생계급여 기준액- 소득인정액) ‑ ①장기입원 공제액 + ②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① 장기입원 공제액 : 가구규모 및 입원가구원수와 입원일수에 따라 다음 공제표 금액 적용
②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 의료급여수급자
⇒ ʻ공제대상입원일수 ×2,200원 '(공제대상 입원일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장기입원자 내역을 통해 확인)
‑ ʻ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
⇒식대 중 본인부담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액 적용)
공제액 산출방법 (4인가구 중 2인이 입원한 경우)
(1)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모두 같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공제표에서 가구규모별 입원자수에 따른 공제액 적용.즉,291.992원임
(2)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모두 같이 10일인 경우 (일할계산)
‑공제표에서 가구규모별 입원자수에 따른 {공제액(291,992)/30 )×10}공제액은 92,331원임
(3)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각각 다른 경우(A- 5일 , B-10일 )일할계산
‑입원환자별로 각각 공제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공제액 산출
(가) A의 공제액은 '다인(4인) 가구 중 1인만 입원할 때 공제액 (공제액표 참조)/ 30×5일',
즉, (145,996원/30 일)×5일= 24,333원
(나 ) B의 공제액은' 다인(4인) 가구 중 1인만 입원할 때 공제액 (공제액표 참조)/ 30×10일' .
즉, (145,996원 /30 )×10= 48,665원
(다 ) A와 B가 속한 가구의 해당 월 공제액은 'A 의 공제액(24,333원 )' + B의 공제액(48,665원)'
=72,998원임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생계급여
* 수급자 가구원이 교도소 등에 수감되었을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므로 보장중지하고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급여지급 중지
⊙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 대상가구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대상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중인 경우
* 급여 지급 보장기관 : 위탁가정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 입양기관 (홀트,동방등)에 급여 지급
※ 아동의 주소지와 위탁가정 거주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 보장기관이 지급
* 급여 종류 : 1인가구 생계급여액 전액을 지급하고 주거급여는 미지급
※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도 미부과
* 제도 운영 방안
→ 입양 전 가정위탁중인 아동의 소득 ・ 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수급자조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 가정위탁아동의 친생모 등 부양의무자 조사는 부양의무자로 등록하여 관리하되 공적자료 회신 결과와 관계없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 처리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
※금융정보동의서를 징구하거나 공적자료 회신 결과로 부양능력을 판단하지 않음
→ 급여는 가정위탁이 시작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아동이 입양되는 날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하며 입양에 따라 보장중지 되는 달도 전액 지급
※ 기존의 입양일 기준으로 15일 이전 입양은 50%, 16일 이후 입양은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입양 되는 달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에 유의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신청 : 매월 10일까지 신청. 다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이전일까지 신청 가능
⊙ 공급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0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 이내
⊙ 공급가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10% 수준
(단위 : 원)
구분 |
양곡대금 | |||
신 곡 (`17산) |
10kg |
1,600원 | ||
20kg |
3,200원 |
⊙ 구입 상한량
→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
⊙ 양곡 구매자 유의사항 고지(용도외 사용 금지)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공공용으로 양곡의 용도를 지정
⊙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양곡대금 공제
→ 시 · 군 ·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서 양곡대금 공제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급여대상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마다 조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생계급여의 제개
*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는,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을 재개함
※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예시1: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생계급여 수급자인 4인가구의 가구원 중 1명이 조건불이행 시,
동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604,945원
→생계급여는 3인가구 금액으로 산출
생계급여 592,280원= (1,104,945원-600,000원)
예시2: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생계급여 수급자인 5인가구의 가구원 중 2명이 조건불이행 시,
동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504,945원
→ 생계급여는 3인가구 금액으로 산출
생계급여 504,945원= (1,104,945원-600,000원)
예시3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생계급여 수급자 1인가구의 가구원 중1 명이 조건불이행 시,
동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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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낼급여나오겠네요20일이토요일이라서요
1인가구는 대체 얼마가 오른다는건지...
2인인 저는 9,590원 올랐네요. 꿈사모에서 댓글보닌까 누가 14.790원 올랐다는데 3인같고요.
누가 5760원 인상되었다는데 1인 인것 같아요. 꿈사모 미르입니다. 수급자정보 거기에 올렸더니 포드가 삭제하더군요.
그래서 거긴 못올리겠더라고요. 여기만 올려요.
@에스라처럼 흠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