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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모회사로부터의 책임 risk, 금융(신용 등)risk 로부터 분리된다.
민자사업에서는, 민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 회사를 공동 기업체(컨소시엄)가 출자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컨소시엄은 이러한 민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복수의 기업 등이 결성한 기업체.
민자사업에서는, 설계, 건설, 운영/유지 관리(청소, 경비등 ) 등의 업무가 다방면에 걸쳐지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이 SPC라는 공동 기업체를 결성한다.
SPC는 통상 영국에서 PFI사업을 도입한 일본에서 쓰이는 용어이며 PFI사업을 1992년 도입한 영국의 경우 SPV(special purpose vehicle)로 불린다.
- 어빌러티 피 (Availability Fee) : 이용 가능한 민자시설에 대하여 공공이 지불하는 요금(정부지급금)
- 퍼포먼스 피 (Performance Fee) : 민자시설에 대한 민간의 서비스의 질(Performance)에 대하여 공공이 지불하는 요금. 통상 보너스와 패널티로 구성
- 이용요금(Usage Fee) : 민자시설의 이용량에 근거하여 공공이 지불하는 변동 요금
-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CC:Life Cycle Cost) 시설의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 운영, 수선, 그 외 사업의 종료까지 걸리는 총비용(할인율을 이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가 많다)
- ROE(Return On Equity) 주주자본 이익율. 투자자본에 대한 평균 이익율이며 투자 이율을 평가하는 지표
ROE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ROE= Σ(연간 세금공제 후 이익)÷사업 연수/ 자본금]
이 지표는 주주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이익을 주었는지를 나타낸다
- ROI(Return On Investment) 주주자본 이익율. 차입금까지 포함한 투자 자금 전액에 대한 이익율이며, 프로젝트 전체의 이율을 평가하는 지표
[ROI=Σ(연간 세금공제 후 이익+연간 지불금리)÷사업 연수/(자본금+차입금 평균잔고]
이 지표는 투하한 자본이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 사업의 수익성이나 자본의 운용 효율을 나타낸다
-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율. 현재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금액과 장래 얻을 수 있을 캐쉬 플로우(cash flow)의 현재 가치가 동일해지는 것 같은 수익율을 가리켜서 , 사업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와 동일해지는 것 같은 할인율. 상정되는 자본 조달 코스트(r%)에 대해서, IRR>r이면, 투자 적격으로 판단한다.
- EIRR (Equity Internal Rate of Return) 자기자본에 대한 내부 수익율. 자본금에 대해서 장래에 받는 배당금을 연리 회전으로 환산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수치화한 것이어, 투자액이 원리금 상환 후 cash flow의 현재 가치와 동일해지는 것 같은 할인율
- 스텝 인 라이트(Step-in Right:개입권) 채무 불이행 발생 등 비상 상황 초래가 될 경우,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주가 개입할 수 있을 권리
- 넌 리코스 파이낸스(Non-Recourse Finance) 부채 상환 방법을 프로젝트가 생산해내는 수입과 자산만으로 하여 출자자에게는 출자액을 넘어 상환 책임을 소급 하지 않는 비소구 금융기법 중 하나
- 리미티드 리코스 파이낸스(Limited Recourse Finance) 부채의 상환에 관해 한정적인 채무 불이행의 경우만 모회사에 책임을 소급 하는 것을 약속하는 제한적 소구 금융기법 중 하나
- BTL(Build-Transfer-Lease)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 관련 시설을 건설(Build)하고 공공에 그 시설을 리스(Lease)하여, 공공으로부터의 임대료와 일정기간 관리/운영(Operate)할 권리를 얻는 민자사업의 종류 중 하나
- ROT(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기존의 시설을 개수/보수(Rehabilitate)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Operate)을 통해 자금 회수 후, 공공에 시설을 이전(Transfer)하는 민자사업 종류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12월 31일 고시되어 현재 관리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중앙지하도시설이 최초ROT사업임.
- DBFO(Design Build Finance Operate) 민간 사업자가 설계(Design), 건설(Build), 자금조달(Finance), 운영(Operate)을 일괄해 실시해, 공공으로부터의 서비스료의 지불에 의해 자금을 회수한다
- PSC(Public Sector Comparator) 공공이, 종래의 방법(재정사업) 대로 공공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의 비용. 건설 비용 외 산정되는 계약기간을 통해서 발생하는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비 및 해체 철거비등을 포함한 총비용이다(할인율을 이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가 많다)
- 현재 가치(PV:Present Value) 산정된 무상사용기간의 총비용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것. 이 경우에 이용되는 할인율은, 일정기간의 장기금리의 추이를 기본으로 해 설정된다
- 채무 부담 행위 : 국가나 지자체의 채무 부담 행위의 설정 기한이 일정기간 있지만(예를 들어 2년, 3년 하는 식으로), BTL 사업에 대해서는 20년이나 그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관련법규상(지방재정법령 등) 기한의 규정은 없다. 덧붙여 채무 부담 행위의 설정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당해년도의 지출액은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
- 성능 발주 : 발주자가 시공 방법, 자재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설계서 및 시방서등을 사업자에게 나타내는 발주 방법(사양 발주)이 아니라, 사업자의 창의성과 특화된 기술 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최종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등을 나타낸 발주 방법
- 공모형 프로포절(proposal) 방식 : 공모에 의해 제안서를 모집해 미리 나타난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최우선 순위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수의계약의 방법이며 예정 가격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의 교섭을 실시
- 다이렉트 어그리먼트(Direct Agreement) : 직접 계약.
민간 사업자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공공과 민간 사업자에 대한 대주인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직접 연결되는 계약.
민간 사업자의 경영이 난관에 부딪혔을 경우 공공이 민간 사업자와의 사업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대주인 금융기관이 직접 그 사업에 개입할 권리(Step in Right)를 주는 방법을 통해 사업 재건을 꾀할 기회를 주는 것.
또 공공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정지나 담보권의 실행에 즈음해 사전에 조정할 기회를 줘서 갑작스러운 민자시설의 공공 서비스의 정지를 막을 수 있다
- LLCR(Loan Life Coverage Ratio) : 차입 전기간에 있어서 원리금 상환 cash flow의 현재 가치가 차입 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LLCR=Σ(원리금 상환전의 cash flow의 현재 가치/차입 원금]
원리금 상환 전cash flow란 사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입으로부터 각종 비용 및 세금등을 공제한 후의 cash flow(자금의 유출입)이며,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에 충당되는 것. 현재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할인율은 통상 대출금리를 이용한다. 이 지표가, 1. 0을 밑돈다면 원리금 상환전의 cash flow만으로는 차입하고 있는 원금의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매년 원리금 상환 전 cash flow가 원금을 상환하는데 있어 몇 배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DSCR=당해년도의 원리금 상환전의 cash flow/당해년도의 상환 원리금]
이 지표가, 1. 0을 밑도는 연도는 원리금 상환전의 cash flow만으로는 차입하고 있는 원리금의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개량?보수를 시행하여 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당해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방식
- BT(Build -Transfer) Private companies undertake only construction of facilities, which are transferred to public sector after the construction
- BOS(Build-Own-Sell) Private companies construct facilities with the fund raised by themselves and make the profit from sale a fund for redemption by selling the facilities to public sector immediately after completion of construction or after a certain period. After the sale private companies conclude a contract for leasing with public sector to be leased the facilities and operate them(without ownership of the facilities)
- BMT(Build-Maintain-Transfer) Private companies construct and own and maintain facilities in a certain period, which are finally transferred to public sector
- DOT(Development-Operate-Transfer) Private companies develop and own and operate facilities in a certain period, which are finally transferred to public sector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Joint Contract)) Full-fledged partnership such as establishment of joint venture between municipal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Each entity concerned owns shares of a joint venture and provide services on a contract basis under the partnership
- VFM(Value For Money ) The optimum combinaion of whole life cost and quality to meet a customer's requirements.
- Refinancing : The process by which the terms of the funding put in place at the outset of a PFI contract, are later hanged during the life of the contract, usually with the aim of creating refinancing benefits for the contra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