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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정 병 진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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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남 여수시 신기동 27-5 |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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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061) 682-0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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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z77@hanmail.net |
고소인 2
성 명 |
정 한 수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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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남 여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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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동 | ||
전 화 |
061) 641-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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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소인 1 (대선 당시 여수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성 명 |
정 은 조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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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남 여수시 화산로 7 |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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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691-6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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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2 (대선 당시 여수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성 명 |
신 길 수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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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남 여수시 화산로 7 |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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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동 | ||
전 화 |
061) 691-6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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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3 (대선 당시 순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성 명 |
박 길 성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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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540-945 순천시 연자로 36 |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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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061) 744-2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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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4 (대선 당시 순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성 명 |
김 종 곤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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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540-945 순천시 연자로 36 |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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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061) 744-2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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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5 (대선 당시 광양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성 명 |
유 영 근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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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545-808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5 |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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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061) 763-5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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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6 (대선 당시 광양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성 명 |
노 진 한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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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545-808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5 |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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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763-5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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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3. 고소취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하오니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일 피고소인의 주관 하에 진행된 여수, 순천, 광양지역의 대통령 선거는
첫째 여수와 광양의 경우, 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 많은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둘째 세 지역 모두 개표시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셋째, 여수와 순천의 경우 위원장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없는 개표 결과가 각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되었고
넷째 전자개표기를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임에도 이를 사용하는 등 아래 고소이유에 적시된 내용의 범죄행위를 행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 하였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5. 고소이유
가. 당사자 지위
고소인들은 제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회원들이며 피고소인 정은조, 박길성, 유영근은 여수, 순천, 광양선거관리위원회의 제18대 대선당시 위원장이며, 피고소인 신길수, 김종곤, 노진한은 여수, 순천, 광양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들입니다.
나. 고소인들의 탄원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주범 여수, 순천, 광양 선관위를 고발한다!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선출 방식은 선거이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슬로건을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이 슬로건에는 “민주주의 뿌리는 개표정의”라는 말이 덧붙여져야 한다. 개표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선거를 잘 치렀어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표정의를 뿌리채 흔들어 버렸다. 여수, 순천, 광양 선관위가 제공한 개표 상황표와 1분 단위 테이터를 검토한 결과 18대 대선 개표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들 선관위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하고 개표질서를 어지럽히며 공명선거 무너뜨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다.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
여수, 순천, 광양 선관위 개표상황표와 1분 단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정선거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령투표가 있었다. 여수 여서동 제2투표구에서는 선관위가 교부한 투표용지 교부수 2,151표보다 투표수가 1표 더 나왔다. 광양 국내부자재투표에서는 선관위가 교부한 투표용지 3,930매보다 투표자수가 1매 더 많은 3,931표가 나왔다. 광양읍 제2투표구에서는 2,501표를 교부했으나 투표자수는 1표 더 많은 2,502표가 나왔다. 이는 개표기 오작동이나 개표조작의 증거로 보인다. 실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나온 투표구는 전국적으로 모두 217군데( 253표)에 달한다. 18대 대선에선 이와 같이 유령투표가 난무한 것은 개표기 조작증거로서 개표무효이다. 한편 여수와 순천에서는 투표지 교부수보다 표가 덜 나온 현상도 다수 있었다. 여수에서는 총 14개 투표구에서 28표가 덜 나왔고 순천은 총 8개 투표구에서 16표가 덜나왔다.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7표까지 덜 나온 투표구도 있다. 선거인이 기표하지 않은 채 투표지를 몰래 가져갈 경우 유령투표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철저히 감시해 막아야한다. 그럼에도 여수, 순천에서 이렇게 많은 투표지가 덜 나온 곳이 있다는 것은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둘째 여수, 순천, 광양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이다. 이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주 수단인 수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그리하여 보조수단인 전자개표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범행이다.
셋째 여수와 순천에서는 투표지분류기 종료시각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 상황표가 나왔다(여수 여서동 제2투표구, 중앙동1투표구). 이것은 범법행위이다. 개표상황표의 최종 발표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투표지분류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면 그는 선거사범에 해당한다.
넷째 여수와 순천에서는 위원장의 공표로 표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각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되었다. 특히 순천은 대부분의 투표구에서 1분 단위 데이터 제공시각이 위원장 공표시각보다 2-3분씩 빨랐다. 여수 소라면1투표구는 위원장 공표시각이 22시 38분이지만 1분 단위 데이터 보고는 5분 빠른 22시 33분에 제공되었다. 이는 "누구든지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178조(개표의 진행) 3항)는 규정 위반이다.
다섯째 불법, 불량장비를 사용했다. 여수, 순천, 광양의 선관위가 사용한 개표기는 18대 대선에서 수백 장의 미분류표를 쏟아냈다. 이런 불량 개표기를 18대 대선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업무 태만이다. 전자개표기는 제어용 PC로 운용되는 명백한 전산장비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여수, 순천, 광양 선관위는 이런 불법장비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더해 수백 장의 미분류표를 쏟아내는 불량장비를 사용했다. 순천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표가 박근혜 후보표로 분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혼표’ 현상으로 개표조작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수, 순천, 광양지역 미분류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되었다.
여섯째 개표 상황표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개함시각을 누락한 곳이 있고(여수 ‘잘못 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 무효투표수가 지나치게 많아 개표부정이 의심되는 투표구들이 적지 않다(여수 소라면 1투(22표), 3투(21표) 4투(23표) 5투(18표), 화양면 1투(42표), 화양면 3투(25표), 율촌면 1투(55표), 쌍봉동 5투(23표)..., 순천 서면 4투, 순천 주암면 2투, ).
우리는 18대 대선을 여수, 순천, 광양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와 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저지른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18대 대선 선거질서를 무너뜨린 이들 선관위의 책임자를 고발하고자 한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무려 75.8%에 이르는 전국, 해외 유권자들이 한 표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위해 투표장에 나갔다. 그런데 여수, 순천, 광양 선관위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고 합법을 위장하여 온갖 부정선거를 주도해 왔음을 드러났다.
라.결론
국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있으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제78조 2항)
그러므로 검찰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한 중앙선관위 책임자를 조속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고 무너진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3. 6. 17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증거서류
순번 |
증거서류 |
작성자 |
제출 유무 |
1 |
수개표비실시관련자료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개표부정선거자료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개표상황표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
대선개표시투표지가더나온곳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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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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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013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