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4절에서 같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初診日)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③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④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①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②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제56조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 제69조에 따른 장애의 중복 조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8절 신장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8호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10mg/dl 이상이고,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량 ㆍ 알부민 ㆍ 칼슘과 인의 곱 중 두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
2급13호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7mg/dl 이상인 자 또는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
3급13호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혈청크레아티닌농도 4mg/dl 이상인 자
4급11호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신장을 이식받은 자
2. 인정요령
가. 신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신장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오심, 구토 등의 임상증상, 신장기능검사성적, 일반상태, 치료 및 병상의 경과, 투석요법 실시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⑵ 만성신부전증으로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급으로, 신장을 이식 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⑶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 신장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⑷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하기 쉬우므로 신장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하며 투석요법을 받는 사람의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최근 투석전 실시한 3회 이상의 검사결과를 고려한다.
나.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성적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1급으로 인정한다.
<신장질환 이상도 혈액검사 성적지표>
검사항목
단위
검사성적
혈색소량(Hb)
g/dl
8 이하
알부민
g/dl
2.5 이하
칼슘과 인의 곱
-
65 이상
다. 기초질환으로 신염, 전신성 홍반성낭창 등이 있었던 자가 만성신부전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만성신부전으로 보고 동 질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
첫댓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신청하느라 관련법령 찾아보다 정리한 것 올린 것입니다.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