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주민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예수금처리는??
예>8월급여정산시 급여일은 다음달 9/2일 -> 그럼 신고는 10월10일됨)
글구 예수금 잡으실때,
실무에서 편하게 볼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각각 따로 잡으세요.
예>예수금(갑근세예수)
예수금(소득세예수)
예수금(국민연금예수)
예수금(의료보험예수)
예수금(고용보험예수)
글구 급여지급시 대체분개하시면 보기도 편하고 좋더라구여..
참고하세요..
--------------------- [원본 메세지] ---------------------
^^
질문이 초보적이지만 궁금해서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처리할때 예수금을 처리할때요..
급여지급명세서를 보고, 거기에 있는 개인부담금을 예수금으로 넣으라고,
그러던데요. 이해가 안 되네요.
( 글면 그 급여지급명세서는 어느달 것을 봐야하나요?
납부한 달의 명세서(?)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그 전달의 명세서져?
월급을 5일에 받을 수도, 10일.. 25일등등.. 월급 주는 날이 업체에
따라 다르잖아요.. ^^;; )
개인부담금을 예수금으로 잡고, 연금의 총금액에서 그 금액을 빼면
회사부담금이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영수증을 보면요..
매달 납부일이 10일까지 잖아요.
그러면 요번 9월달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들은
8월달의 개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을 낸 금액이겠져?
호홍.. 글면 8월달 개인부담금은 9월달에 계산하는 건가요?ㅜ.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닷~~~~~~~!! ^^;;
죄송해요~~~~~~~~~~~~~~~~~~~~~ ^^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Re: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예수금..
찔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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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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