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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서 사용 후 발생된 폐유는 유종별로 별도 구분된 용기에 수거하여 폐유 보관소로 이동하고 반드시 유종별로 분리된 보관통에 보관토록 한다.
(4) 주관부서장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내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 및 폐수배출 시설을 정상운영 하여야 하며 폐수 처리시설관리대장(양식3)를 작성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장은 지정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일일 점검 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및 시정조치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설비가 정상상태가 되기 전까지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해당부서장은 수질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이력은 각 설비관리 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수질오염 방지시설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신규설비설치, 폐기시)발생시에는 이력카드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해당부서장은 오수, 폐수가 서로 혼입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부서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폐수는 반드시 성상별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에 일일별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8)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부서장은 배출시설에 대하여 식별 가능토록 배출식별표시를 하여야 하며, 배출라인에도 식별이 되도록 해야 한다.
(9) 주관부서장은 우수 맨홀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식별 표식을 하여야 하며, 우수관으로 기름, 유독물, 기타 폐기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전사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