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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희망교육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반달곰
시도 | 시군구 |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
유 | 초 | 중 | 고 | 특 | 각종 | 기타 | 계 | ||
서울 | 서울 | 2 | 21 | 386 | 3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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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
부산 | 부산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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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구 | 대구 |
| 2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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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인천 |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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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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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주 | 광주 |
|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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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전 | 대전 |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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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울산 | 울산 | 194 | 121 | 64 | 58 | 4 | 1 |
| 442 |
세종 | 세종 |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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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경기 | 경기 | 7 | 19 | 9 | 4 | 1 | 1 |
| 41 |
강원 | 강원 | 4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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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충북 | 충북 | 34 | 27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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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충남 | 충남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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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경북 | 경북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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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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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경남 |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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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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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주 | 제주 | 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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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합 계 | 247 | 211 | 474 | 388 | 7 | 2 |
| 1,329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12.14.(10시 기준) 15개 시·도 1,329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12.11.(10시 기준) 1,058교에서 271 증가(591교 등교수업 조정, 320교 등교수업 개시)
특이사항 : 수도권 선제적 원격수업 전환
ㅇ 수도권 감염증 확산 추세 속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교육부·지자체 사전 협의를 거쳐 선제적 원격수업 전환 결정*
- 서울 유·초·특 12.15.~12.31. 원격수업 전환(중·고는 12.7.~12.28.)
- 경기 유·초·중·고·특 12.15.~12.31. 원격수업 전환
- 인천 유·초·중·고·특 12.15.~별도 안내시까지 원격수업 전환
* 단, 원격수업 전환 이후에도, 학기말 평가 등 불가피한 경우 밀집도 기준 준수 전제하에 등교 가능하며,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 밀집도 기준 적용 예외
ㅇ 특수학교(급)의 경우 원격수업 전환 시에도 지역ㆍ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가정에서 1:1 또는 1:2 대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2.11. 16시 기준) <단위 : 명>
구 분 | 합 계 | 보건당국격리* | 등교 전 자가진단 | 등교 후 의심증상 |
유치원 | 1,281 | 476 | 781 | 24 |
초등학교 | 12,560 | 2,512 | 9,633 | 415 |
중학교 | 7,315 | 2,727 | 4,176 | 412 |
고등학교 | 5,096 | 1,145 | 3,666 | 285 |
특수, 각종, 기타 | 344 | 132 | 195 | 17 |
계 | 26,596 | 6,992 | 18,451 | 1,153 |
전일 대비 | (1,121) | (873) | (282) | (△34) |
*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12.14. 0시 기준)
구 분 | 검사자 | 양 성 | 음 성 | 검사 중 | |
학 생 | 5.20.~12.12. | 520,259 | 1,949* | 311,016 | 207,294 |
12.13.(누계) | 523,698 | 1,982 | 312,177 | 209,539 | |
증감 | 3,439 | 33 | 1,161 | 2,245 | |
교직원 | 5.20.~12.12. | 76,673 | 355* | 46,493 | 29,825 |
12.13.(누계) | 77,296 | 363 | 46,821 | 30,112 | |
증감 | 623 | 8 | 328 | 287 |
* (학생) 12.12. 19명 추가 반영(1,930명 → 1,949명)
(교직원) 12.12. 2명 추가 반영(353명 → 355명)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12.14. 0시, 확진일 기준)
구분 | 시도 | ∼12.10. | 12.11.∼12.13. | 합계 | |||
12.11. | 12.12. | 12.13. | 합계 | ||||
학생 | 서울 | 608 | 27 | 16 | 8 | 51 | 659 |
부산 | 90 | 3 | 1 |
| 4 | 94 | |
대구 | 44 |
| 3 | 2 | 5 | 49 | |
인천 | 72 | 6 | 7 | 5 | 18 | 90 | |
광주 | 38 |
| 1 |
| 1 | 39 | |
대전 | 43 |
| 2 |
| 2 | 45 | |
울산 | 25 | 20 | 1 |
| 21 | 46 | |
세종 | 9 |
|
| 1 | 1 | 10 | |
경기 | 559 | 29 | 35 | 15 | 79 | 638 | |
강원 | 65 | 7 | 7 | 1 | 15 | 80 | |
충북 | 25 | 4 | 1 |
| 5 | 30 | |
충남 | 48 | 1 | 1 | 1 | 3 | 51 | |
전북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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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 |
전남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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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경북 | 26 | 1 | 4 |
| 5 | 31 | |
경남 | 54 | 4 |
|
| 4 | 58 | |
제주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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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소계 | 1,768 | 102 | 79 | 33 | 214 | 1,982 | |
교직원 | 서울 | 126 | 6 | 1 | 2 | 9 | 135 |
부산 | 12 |
| 1 | 1 | 2 | 14 | |
대구 | 3 |
| 6 |
| 6 | 9 | |
인천 | 22 | 1 |
|
| 1 | 23 | |
광주 | 5 |
|
|
|
| 5 | |
대전 | 6 |
|
|
|
| 6 | |
울산 |
|
|
| 1 | 1 | 1 | |
세종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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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경기 | 83 | 5 | 3 | 2 | 10 | 93 | |
강원 | 26 |
|
|
|
| 26 | |
충북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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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충남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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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 15 | |
전북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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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전남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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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경북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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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경남 | 7 |
| 1 |
| 1 | 8 | |
제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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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소계 | 331 | 12 | 12 | 8 | 32 | 363 | |
총 합계 | 2,099 | 114 | 91 | 41 | 246 | 2,345 |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 전환 관련 학교 돌봄
주요내용
◦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 확산세에 따라 전국의 일시적 치료병상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사립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 시행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사립대학의 기숙사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예정
대학 기숙사 생활치료시설 활용 절차
◦ (지자체) 대학 기숙사 시설 활용 요청 → (교육부) 대학에 시설 지원 협의 → (대학) 시설 지원 검토 및 학내 협의 결과 교육부 및 지자체 통보주요내용
◦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제공
- 학교 내 인력과 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
※ 8.26.(수) ~ 9.20.(일) 수도권 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운영에도 돌봄 정상 운영
- 학교 돌봄(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돌봄 운영 시간 유지 및 급식 제공 등 학부모의 불편과 공백 최소화
- 초등학교는 원격학습과 돌봄이 지원 되며 유치원은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 추진
◦ 전면 원격수업 전환 기간 동안 교육부-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돌봄 현장 모니터링 강화
대학 기숙사, 생활치료시설 활용 관련
주요내용
◦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 확산세에 따라 전국의 일시적 치료병상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사립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 시행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사립대학의 기숙사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예정
대학 기숙사 생활치료시설 활용 절차
◦ (지자체) 대학 기숙사 시설 활용 요청 → (교육부) 대학에 시설 지원 협의 → (대학) 시설 지원 검토 및 학내 협의 결과 교육부 및 지자체 통보
출처: https://if-blog.tistory.com/11560 [교육부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