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현금매입·채권할인매입이라고도 하며,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CBO로 약칭한다. 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채권단 가운데 공동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채권을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해당 기업이 현금으로 매입하는 방법 또는 그러한 제도를 말한다.
보통 채권 보유액의 30% 수준에서 캐시바이아웃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기업의 공동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기관의 전체 채권보유액이 1조 2000억 원일 경우, 캐시바이아웃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은 기업(공동관리 채권단)으로부터 1조 2000억 원의 30%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원래의 채무액에서 30%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인 8000억 원의 채무는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액만큼의 이익을 보게 된다. 반면 채권기관은 면제액이 당장의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캐시바이아웃을 꺼린다. 그러나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기업이 정상화되어 주가가 오르거나 상환 능력이 생기면 회수율이 높아져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캐시바이아웃을 신청할 경우보다 못미치는 회수율이 발생하거나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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