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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정책]
● 최저임금 인상, 최저시급 7,530원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3,770원 (7,530원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 할 수 있다.
●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내년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여,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 받는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50→ 160만원) 인상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을 160만원 으로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현재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이지만, 하한인 최저임금이 월 157만 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하여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통상임금 60 → 80%로 인상)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과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 80%로 인상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2018년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현행 5만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2018년도 54,216원이 될 예정이다.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을 폐지한다. 단순노무직종 (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이란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예시: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한 직종을 말한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법 개정(2018.9.19)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정비 및 고시 제정 필요한 상황에서,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 제외 및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 삭제(시행 '18.3.20.)된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2017.10.19.부터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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