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나33544 판결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 확 정
[1] 부동산 중 36/95 지분권자인 甲이, 26/95 지분권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乙의 법정후견인이 된 다음 친족회에서 乙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 후 丙이 甲에게서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한 사안에서, 丙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한 사례
[2]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선정자에 대하여도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부동산 중 36/95 지분권자인 甲이, 26/95 지분권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乙의 법정후견인이 된 다음 친족회에서 乙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 후 丙이 甲에게서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법정후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乙 지분의 처분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임대 효과를 乙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丙은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甲과 乙 지분 합계 62/95)에게서 부동산을 임대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법정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위에 관하여 친족회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인데, 乙이나 친족회가 취소하였다거나 법정후견인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한 사례.
[2]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선정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선정당사자가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소송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는 없다. 그 결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면서 선정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 승소한 상대방은 선정행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음에도 자칫 자력이 없는 선정당사자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거나, 단독행위인 선정행위의 성질상 상환한 소송비용을 구상할 상대방인 선정자의 신용불량 위험을 선정당사자가 의사와 무관하게 떠안을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에 비용상환에 관한 후속 분쟁을 피할 수 없어 소송절차의 간이화⋅단순화를 도모하려는 선정당사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한편 무권대리인이나 당사자능력 없는 단체의 대표자 등과 같이 당사자가 아니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재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면서 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선정자에 관하여도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