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장성순 애국장 유지..尹대통령 옆 후손 문제없다"
박응진 기자 입력 2022. 08. 23. 15:48 댓글 0개
광복절 경축식 자리 배치·장성순 선생 공적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박수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 분홍색 자켓을 입은 여성이 헬렌 변이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2022.8.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때 윤석열 대통령 옆에 앉은 헬렌 변(한국명 변해원)씨의 증조할아버지인 장성순 선생에 대한 서훈(1990년 애국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주무부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초청, 자리 배치 등을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설명했다.
지난 22일 한 매체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투항하고 귀순증까지 받은 장성순 선생이 어떻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며, 이런 장 선생의 증손녀를 윤 대통령 옆에 앉힌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비판을 제기했다.
보훈처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거행된 광복절 경축식의 국내·외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리는 보훈처가 추천하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배치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특히, 변씨가 윤 대통령 바로 옆에 앉은 것과 관련해서는 "해외 후손은 보훈처에서 애국지사의 훈격과 후손 본인의 직위(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 사무총장 활동), 한국어 소통 능력 등을 고려해 추천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보훈처는 또 장성순 선생의 공적 논란에 대해 일제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친일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고, 경신참변(庚申慘變)의 성격, 귀순 과정, 귀순 이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친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신참변은 일제시대인 1920년 일본군이 만주에 거주하던 한국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보훈처는 장성순 선생에 대한 1990년 최초 서훈 당시에도 공적 논란을 인지하고 있어 이를 서훈 심사시 반영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문제 제기가 있어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가 올해 4월11일 서훈의 적절성을 재차 검토했다.
공적검증위원회는 당시 역사적 상황, 귀순 과정, 이후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성순 선생에 대한 서훈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는 장성순 선생이 경신참변과 관련해 일본에 귀순 의사를 밝힌 후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사망 얼마 전까지 12년여 간 옥고를 치른 점, 일제에 협력해 독립운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반영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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