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2019년 운영위원 선출 선거공고
2019년도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 : 맘상모 정회원으로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2. 입후보 등록 서류 :
맘상모_2019운영위원 선출_별지서식1호.hwp
① 후보등록서류 1부 (별지목록1호 - 슬로건, 소견서 포함)
3. 후보등록 기간 : 공고일 ~ 2018년 2월 22일 오후 6시
-예비후보 등록 : 2월 20일(수) 밤12시 (후보등록신청서-별지서식1호-를 작성하여, 까페에 직접 올려 주시거나, 이메일 mamsangmo@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다음 링크(http://bit.ly/2019맘상모운영위출마)를 클릭하셔서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
-추천인 연서 : 예비후보 등록 직후, 맘상모 다음까페에 각 예비후보별 출마의변이 소개됩니다. 총 10인 이상의 정회원 추천을 받으시면 후보 등록이 완료됩니다.
4. 선거운동 기간 : 입후보 등록 공고 직후 ~ 총회 직전까지
5. 합동유세 일정 :
① 합동유세 : 추후공지
6. 투표일시 : 3월 3일(일) 오후 2시(정기총회)
* 입후보 관련 문의사항은 맘상모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는 총회당일 각 입후보자별 무기명 찬반투표로 진행됩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관련 정관 규정*
제8조 (조직)
1. 본회는 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두기로 하되,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가. 7인 이상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을 두기로 하며, 운영위원은 제10조에서 정한 의결 및 기타 본회를 위한 활동을 하기로 한다.
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운영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의 운영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하며, 운영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기로 한다.
다. 제10조의2에 정한 사무국의 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각 시, 도에 지역을 대표하는 지부장을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지부장의 선임 및 역할은 운영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마. 감사 1인 또는 복수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진실성 및 적정성을 검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각종 제안 및 운영위원회에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 가, 마호에 따른 임원의 임면은 총회에서 하기로 한다.
3.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교수, 변호사, 작가, 회계사, 예술가, 공인중개사, 본회의 전임원 등 본회의 활동에 협력할 수 있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운영위원 선출 관련 정관 규정*
제8조 (조직)
1. 본회는 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두기로 하되,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가. 7인 이상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을 두기로 하며, 운영위원은 제10조에서 정한 의결 및 기타 본회를 위한 활동을 하기로 한다.
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운영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의 운영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하며, 운영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기로 한다.
다. 제10조의2에 정한 사무국의 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각 시, 도에 지역을 대표하는 지부장을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지부장의 선임 및 역할은 운영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마. 감사 1인 또는 복수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진실성 및 적정성을 검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각종 제안 및 운영위원회에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 가, 마호에 따른 임원의 임면은 총회에서 하기로 한다.
3.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교수, 변호사, 작가, 회계사, 예술가, 공인중개사, 본회의 전임원 등 본회의 활동에 협력할 수 있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