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홍대에서 10년장사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임대료 폭탄도 견디어왔습니다
오는 10월9일 계약종료인데 갱신을 못해주니 나가라는 문자통보받았습니다
가게를 아들이 사용한다는 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문자에 아직답을안하고 내용증명을보내려 준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사용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면 권리금을 못받는건지요?
이럴경우 내용증명에들어가야할 문구.어법 여러가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사용한다고 나가라고하면 법이전과같이 권리금한푼 못받고 쫒겨나야하는지,,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말궁금합니다
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