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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 김포한강Aa-5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2.07.6.) |
건설위치 : |
■ 인천가정 : 인천시 서구 가정, 신현, 원창동 일원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3BL 국민임대주택 1,525호 중 잔여 110호
■ 김포한강Aa-5 : 경기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 김포한강신도시 내 Aa-5BL 국민임대주택 2,230호 중 잔여 780호
임대대상 및 조건 |
단지 |
신청 형별 (㎡ |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천원)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인천가정 |
29 |
29 |
29.98 |
15.8206 |
15.5342 |
61.3348 |
55 |
301,313,315,317 |
14,000 |
2,800 |
11,200 |
105 |
벽식, 지역 난방 |
'12년 12월 |
46 |
46A |
46.86 |
24.7283 |
24.2806 |
95.8689 |
31 |
301,303,304, 310,315,317 |
27,000 |
5,400 |
21,600 |
210 | |||
46B |
46.86 |
24.7283 |
24.2806 |
95.8689 |
301,303,304,310 | |||||||||
46C |
46.88 |
24.7389 |
24.2909 |
95.9098 |
303,304,310 | |||||||||
46D |
46.81 |
24.7019 |
24.2547 |
95.7666 |
305,307,308 | |||||||||
59 |
59 |
59.81 |
31.5621 |
30.9906 |
122.3627 |
24 |
306,309,311 |
40,000 |
8,000 |
32,000 |
330 | |||
김포한강 Aa-5 |
29 |
29Aa |
29.57 |
14.3446 |
14.4033 |
58.3179 |
243 |
301,302,304, 313~315 |
12,000 |
2,400 |
9,600 |
100 |
벽식, 지역 난방 |
'12년 12월 |
36 |
36Aa |
36.36 |
17.6385 |
17.7107 |
71.7092 |
393 |
301,302,304,305,308, 311~315 |
15,000 |
3,000 |
12,000 |
124 | |||
36Ab |
36.45 |
17.6821 |
17.7546 |
71.8867 |
306,310 | |||||||||
36Ba |
36.36 |
17.6385 |
17.7107 |
71.7092 |
301,302,304,305,308, 312~315 | |||||||||
36Ca |
36.36 |
17.6385 |
17.7107 |
71.7092 |
302,315 | |||||||||
36Db |
36.61 |
17.7597 |
17.8326 |
72.2023 |
306,310 | |||||||||
36Ea |
36.52 |
17.7161 |
17.7887 |
72.0248 |
301,302,304,311, 313~315 | |||||||||
36Eb |
36.63 |
17.7694 |
17.8422 |
72.2416 |
306,310 | |||||||||
46 |
46Ab |
46.83 |
22.7175 |
22.8107 |
92.3582 |
119 |
303,307,309 |
26,000 |
5,200 |
20,800 |
175 | |||
46Ba |
46.56 |
22.5866 |
22.6791 |
91.8257 |
311 | |||||||||
46Bb |
46.83 |
22.7175 |
22.8107 |
92.3582 |
310 | |||||||||
59 |
59A |
59.43 |
28.8299 |
28.9480 |
117.2079 |
25 |
301,304,305,308, 312~314 |
39,000 |
7,800 |
31,200 |
281 |
※ 신청은 유형 구분없이 신청형별로만 가능(36Aa, 36Ba 등으로 구분하지 않음)하며 1개단지 1개형별에만 가능함(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함
※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은 컴퓨터추첨에 의함
※ 인천가정 36형은 모집하지 않음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07.6.)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기준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건축물가액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 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 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농지법에 정한 농지로서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토지 [단,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자동차 |
기준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차감한 금액. 단, 자동차(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에 해당 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세대 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청약, 지역 등 순위와 상관없이 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29형, 36형에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형별 신청이 가능함. 단,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46형까지 신청 가능
※ 타지구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판명시 계약해지됨
※ 자산 및 주택보유 여부에 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공급일정 |
구분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일시 |
'12.7.18(수)~19(목) (10:00 ~16:00) |
'12.8.7(화) (16:00) |
'12.9.04(화)~05(수) (10:00 ~15:30) |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구월사옥 4층 대강당 (주 소)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64 ※ 논현사옥 이전과 상관없이 접수 및 계약 구월사옥에서 받음 |
신청서류 |
■ 기본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6형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비사업자확인각서 및 무주택 서약서 : 접수장소에 비치 ․대리신청시(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2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첨부(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 '11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준소득월액이 표시되도록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위 기재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입증서류 예시이며, 소득입증서류는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내 초기화면 중 “분양임대(상가)청약→아파트당첨자조회” 및 ARS(☏031-710-79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개별통보하지 않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동호추첨 후 계약체결함(예비자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게시공고함)
• 경쟁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결정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에 의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하며, 대리계약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1통 제출
• 당첨 후 전산조회 결과 부적격자(유주택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초과자 등)로 통보될 경우 계약 불가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 취소됨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기타공용면적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다음과 같으며,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운 세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 가정지구 인근에 오수중계펌프장이 설치되며, 그로 인하여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지구 토지이용계획상 학교 등 교육시설의 개교시기 등은 해당 교육청의 설립계획에 따르며, 지구 전체의 입주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2014년 이후로 설립될 예정이니 설립 전까지는 인근 교육시설로의 통학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한강신도시 지구내에 변전소, C/H, 쓰레기집하장, 열공급설비, 자원화시설(음식물자원시설, 소각시설), 봉안시설 등이 설치되오니 반드시 당해지역 토지이용계획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 관계기관 협의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기반시설설치 상태가 미흡하여 생활에 불편하실 수 있으나,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임대주택 당첨자 조회 ARS 031-710-7900 |
인 터 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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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