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깨져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사서 보낸 '이분' 어찌하오리까
직장인 A씨는 치아 2개에 대한 파절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 6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치아 1개 파절당 30만원의 골절 진단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터였다. 하지만 A씨는 치아 2개가 아닌 치아 1개 파절에 대한 진단금만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A씨의 치아 2개가 각각 다른 날 파절이 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동시에 파절된 것으로 보험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2건이 아닌 1건의 보험사고라고 본 것. A씨는 보험사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보험사는 보험사고 건을 현장에서 조사한다며 A씨에게 손해사정사를 지원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 명함을 받은 A씨는 까무러쳤다. 그는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의 자회사 소속이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손해사정사가 사실상 보험사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할까.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보험사 자회사 소속인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자보다는 보험사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기준 보험업계는 전체 손해사정 업무의 75%를 자회사에 위탁했다. 일부 보험사는 손해사정 업무의 100%를 자회사에 맡겼다. 이같은 상황은 현재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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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후 보험사에서 보내는 손해사정사가
소비자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만일 공정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려면,
그에 대한 전체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민간회사의 보험금 청구 업무에 정부가 나서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공익재단을 만들 수도 없다.
다만, 현재 실손보험 청구시 보험 계약자는 본인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수 있고, 이 비용은 보험사가 내게 할 수 있다.
*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보험감독규정 9-16조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5/4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