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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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변제수령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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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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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판례)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7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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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 그 변제로 채무는 소멸한다. = 그 변제는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변제공탁은 채권자측의 사정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싶어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 대신에 공탁을 함으로써 변제와 동일한 효과(채무소멸)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채권자를 대리하여 변제수령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변제는 가능한데 변제공탁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3) 판례의 설시는 민법 규정에 딱 끼워맞추기에는 너무 설명이 복잡해지고 논란도 발생할 수 있지만(변제가 법률행위냐, 준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사실행위에 대리가 가능하냐는 등),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도 하고 수령대리도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민법 제114조) 그에게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한 것도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