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제에 대해서 열렬히 이야기 하긴하였으나,
여전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제가 카페에 올려놓으려고 정당명부제의 유래와 기타등등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 보았으나,
기자들은 다들 축구경기장에 있는지,
제대로된 기사를 찾아보기 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앉아서, 혼자 정리하자니, 자꾸문장이 꼬여서리~)
오는 6.13 지방선거가 1인2표제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유권자들이 별로 없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1인2표제가 뭔지 잘 모르고 있고 생소함마저 느끼고 있다. 구로구 가리봉동에 사는 한 주민은 1인2표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사는 한 주민도 1인2표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배재대학교 공연영상학부 학생 대부분도 매 만찬가지 대답이었다.
6.1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8일부터는 지방선거 후보자접수가 시작돼 선거유세가 한창이다. 1인2표제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인2표제란 유권들이 후보개인과 정당에 대해 각기 2표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즉 한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또다른 한표는 정당에 투표한다는 뜻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으니 큰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50년간 1인1표제에 익숙한 유권자들은 1인2표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당연한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홍보해야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제도권 정당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자민련 등 기존제도권 정당들은 이에 대해 신경 쓰질 않는눈치다. 차라리 안 쓴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사회당, 녹색평화당 등 개혁정당이나 군소 정당들에게는 1인2표제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호기임이 틀림없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1인1표제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됐다. 개정선거법에는 광역의원선거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뿐 아니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도 유권자들이 1인2표를 하게끔 명시했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대표위원, 기초의원 등 5장의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광역비례대표의석이 할당된다. 이것을 보더라도 비례대표 1인2표제는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개혁정당에게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이 틀림없다.
광역별로 5%가 넘으면 비례대표의원이 자동으로 선출되고, 전국적으로 2%가 넘으면 매년 국고지원금 8억, 2004년까지 24억을 받게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전체 광역의원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