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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2007.02.28. 개발위원회 "대의원 회의" 개최후 한 달 지난 2007.03.21.수. 오후3시 프린스웨딩홀부페 3층에서
개발위원회가 주최한 "토지등소유자방식 주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1편 글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2007.03.21. 개발위원회 토지등소유자방식 주민총회 당시에
우리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똑같이 도정법의 "토지등소유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쯤 "2015.11.11.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을
개발위원회 관련자들이 미리 앞서서 손을 쓰며, 모의, 실행, 기도한 것입니다.
이 "개발위원회 주민총회" 자체가 결과적으로 위법, 무리수, 헛짓, 생쑈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역을 도정법상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5.11.11. 날짜 정확한 문서 이름은
"성남시 고시 제2015-221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계획)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라는 성남시 문서입니다.
그 문서의 첫머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그렇게 우리 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서류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도면이 모두 정확히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에는 각종 지침, 다양한 준수사항, 기본적인 면적표와 숫자들이 모두 적혀있습니다.
또 문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서류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기호와 선으로
각종 준수사항과 토지에 대한 규제사항, 지침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공문서 자체를 모르거나, 혹은 그리 간단히 알고, 무시해서 볼
그런 성격의 서류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 공문서의 "정비구역(계획)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전以前이였기에
도정법의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존재할 수 없고,
2007.02.28. "대의원 회의"가 무효이듯,
2007.03.21. "토지등소유자방식 주민총회" 또한 전혀 법에 없는 무효입니다.
개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임원, 대의원"도 없는 것입니다.
"대의원 회의" 개최, 또 "주민총회" 개최 등 전부는
반드시 도정법의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도정법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획득한 이후에 선임, 개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위원회 관련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임원, 대의원)라고
하시는 분들께 늘상 드리는 말씀이
"그저 눈먼 남의 돈으로 잘 놀았다",
"주변의 흔한 사모임, 동호회, 친목회, 동창회, 게모임 하듯 잘 놀았다."
"그렇게만 여기고, 생각하시고, 더이상 다른 욕심 내지 마시라. 딱~ 거기서 멈추시라."
정중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7.03.21. 개발위원회 "토지등소유자방식 주민총회" 상정 안건 내용 만큼은
오늘 현재 지금까지도 뒤로 적잖은 여파와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과거 개발위원회 관련자들이 멈추지 않고
"유효하다, 승계하라, 돈을 내놔라, 떳떳한 과거다."라고 획책,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녕 그말이 맞는지 어떤지 여기서 꼬박꼬박 한 번 짚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① 제1호 안건으로 "개발위원회 자치규약 및 보수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 통과되었으니 적법하고 옳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토지등소유자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위원회 자치규약과 보수규정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같이 보시죠.
ⓐ 자치규약 제2조(목적) "본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아래 스캔 자료를 보시면 나오지만 모든 개발위원회 (대의원 회의 포함)주민총회 안건은
이 "개발위원회 자치규약"을 근거로 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 방식 정비사업"이 아니라면 이 자치규약과 처리한 일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 자치규약 제3조(사업시행구역) "본 자치구약에 적용되는 사업시행구역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196번지 일원으로 하며 정비구역 지정시 최종 확정 되는 구역으로 한다."
2007년 당시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내용이나 "최종 확정된" 구역(땅)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발위원회 관련자분들과 지금 사무실은 있다면 그 근거를 대십시오!
어떻습니까?
ⓒ 자치규약 제9조(토지등소유자 자격 등) 제①항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입니다.
그런데 2007년 당시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이 어느 경계와 면적으로
위 "사업시행구역/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거였습니까요?
개발위원회 관련자분들과 지금 사무실은 있다면 그 근거를 여기에 보이십시오!
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는 "2015.11.11. 성남시 고시 제2015-221호 문서"로 고시된 것이라니깐요?
ⓓ 자치규약 제23조(주민총회의 설치) 제①항의 내용은 "①정기총회는 2년 1회로 정한다." 입니다.
이 규정에도 이후로 14년간 단 한 번도 정기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이미 상황 파악했고 또는 반대, 불만을 알고 있었던듯...... 회피를 위한 회피?
업무추진이 목적인지 아니면 이면의 다른 뭔가(?)가 목적인지......
결국 모두 주객이 전도된 지난 십수년에, 모두 남의 잔치에 들러리만 선 세월이였습니다!
ⓔ 자치규약 제65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제①항 '위원회는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2006년과 2007년 당시에 개발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구역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은 2017년 연말 즈음부터 마련된 최근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기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당장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카페 개설일 2017.11.20.)
보너스로 하나만 더,
위 "보수규정"은 개발위원회 상근임원과 직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개발위원회 임원이, 대의원이, 대의원 회의가, 주민총회가 모두 "무효"입니다.
도정법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구역"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데 뭘 더 밝히고 말해야 할까요?
이때의 "보수규정"이 (아마도) 지금 최연장자 추진위원이 대표하는 사무실이 말하는 보수규정일 것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며 별로 확인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애초 이때 "개발위원회 대의원 회의와 주민총회, 자치규약과 보수규정" 자체가 위법, 무효, 헛짓인데,
불필요한 수고를 왜 합니까요?
최연장자 추진위원이 대표하는 지금 사무실 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까요?ㅍㅎㅎㅎ......
1편 글에 이어서 개발위원회 "자치규약"과 "보수규정" 관련으로 더이상 무엇을 더 꼬치꼬치 얘기할 필요가 더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 짚어 말씀드리지만,
대로변 전면상가 소유주님들의 불만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개발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개발위원회 자체와 그들의 막무가내에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그 분들을 탓하기 전에 지금 내부적으로 뭐가 잘못이고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하고,
공생을 위해 설득할 명분과 과거 성찰이 당장 필요합니다.
결국, (이 "토지등소유자방식 주민총회" 자체도 의미가 없지만) 그 속내용도 아무 의미없는 안건들입니다.
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발위원회 관련자 이분들
"토지등소유자방식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조합방식"으로 사업방식 자체을 무단으로 변경까지 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방식 목적의 개발위원회 자치규약" 자체를 자신들이 나서서 스스로 무력화,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이와 관련으로 그 내용을 제가 이미 긴 글로 적었습니다.
☞ http://cafe.daum.net/dohwan2/Tb7n/223
2019.02.17. ★★★★★중요/필독) 1-3 승계를 論하기 前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_완결
포함 이후의 연속된 게시글 2개
☞ http://cafe.daum.net/dohwanjoong2-Agora/hBCK/8
2007.03.21. 개발위원회 자치규약 스캔자료
결과적으로 이때 개발위원회 주민총회 자체는 법에 없고, 아무 의미없는 헛짓, 생쑈 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차도 없었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도정법의 "토지등소유자"이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해당하는 도정법의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땅이고,
도대체 어떤 내용과 방식의 도정법의 "정비사업"이란 말입니까?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토지이용계획은? 건폐율은? 용적율은? 최고층수는? 용도지역은? 용도지구는? 획지는? 건축물은? 경관계획은? 도로는? 학교는? 환경은? 기반시설은? 건축한계선은? 공원은? 주차장은? 차량진출입은? 종교시설용지는? 사업부지경계선은? 고도제한은? 구역결정도는? 도시계획시설은? 공공보행통로는? .......
2007년 당시에는 위와 같은 모든 고시 내용 포함 지형도면 등 아무런 내용 고시조차 전혀 없었습니다요!!!
② 제2호 안건으로 "위원장, 임원, 대의원 선정 승인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임원(이사) 4명, 대의원 25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때 선임이 모두 적법하고 옳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정 절차 자체만 봐도 전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의결이 되려면,
경선을 통해 여러 명 후보자를 두고 그 중 한 명을 선거로 뽑는 그런 선정 과정이 전혀 아니였습니다.
이미 주민총회 전에 밀실에 모여 자청하는 "개발위원회 관련자와 대의원"이라는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편을 먹고 모의, 획책으로 개발위원회 감투와 직책은 이미 끼리끼리 서로서로 나눠가졌고
그렇게 모의로 만들어져 제작된 명부와 거기에 나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임원, 대의원 이라고 선정된 명부 이름을
'자치규약에 따른 주민총회'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추후 인준(사후 추인, 못된 추인)"을 하는
기만적, 몰상식, 비민주적, 부정당한, 법에 없는 이상한 과정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도 우리 구역 내부에는 특히 사무실 내부와 주변에는
이 "못된 추인=사후 추인=추후 인정=사후 인준"에 대해서 불법, 위법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2007년 개발위원회 시절 이때의 못된 기억과 착각에 가까운 관성이 지금도 계속 악몽처럼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①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사전에 권한위임 받은 사실도 없는데,
② 주민총회 의결 안건 및 각종 의결 안건을 도정법과 규정을 따르지 않은채 무시하고 소유자를 배제한 채,
③ 권한없이 끼리끼리 모여 미리 사전에 협잡, 모의, 재단하고, 새로 만들어 사전 의결/결정하는 행위 자체와
④ 이어서 의결/결정된 사항이라 우기며 법과 규정의 절차를 무시한 채 곧바로 실행, 시행, 감행하는 행위와
⑤ 그 의결/실행한 안건에 대해 실행 후에야 감행하는 "사후 추인=못된 추인=사후 인준"은
모두 엄연한 불법, 위법, 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도정법은 모든 안건, 업무에 따라 어떤 절차와 의결로 일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획단계 : 사전계획 → 사전보고 → (주민총회 前 추진위원회의 안건 수립/공지/게시) →
▶ 실행단계 : 사전에 주민총회 시행 의결→의결후 집행/실행→관련서류,증빙서류 게시/공개/열람/공지→
▶ 보고단계 : 사후에 (주민총회) 결과 보고 /승인 /승계→관련서류,증빙서류 보관
의 절차로 일하도록 순서대로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적법한 순서를 위반한 업무처리는 모두 불법, 위법, 무리수, 헛짓, 생쑈, 고소/고발 거리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고소,고발한 당사자들이 게시판에 쓴 글처럼
그 이유로 전임 추진위원장이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고소, 고발한 당사자들의 여기 홈피 게시글 내용 보시면 모두 정확히 확인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위 ②호 안건 또한 똑같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조차 없어서 모두 아무 의미없고, 애초에 불법, 무효, 헛짓, 생쑈입니다.
당시의 도정법도 자치규약도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만 개발위원회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임원,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없었으니 애시당초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였다면...... 이미 말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네모 박스의 추진위원 인원구성 분석표의 20명,
그리고 14년째 개발위원회, 추진위원회, 작년 2018년 총회책자에까지 등장하는 전관왕 15명,
이 분들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푸헤헤헤헤헤......
- 2007년 개발위원회 33명 중 20명(60%)과 2016년 추진위원회 40명 중 20명(50%)은 동일인 입니다.
- 2018.12.28. 무산된 창립총회의 총회책자 21-22쪽 '추진위원 연임 및 선임 후보자 명단' 전체 40명 中
① 개발위원회, 추진위원회, 총회책자까지 14년 이상 전체 기간 근속한 "연임" 관련자는 모두 15명 (37.5%)
② 2016년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총회책자까지 4년째 근속한 "연임" 관련자는 모두 13명 (32.5%)
③ 2018년 창립총회 총회책자에 새로 등장하는 추진위원 "신규선임" 대상은 모두 12명 (30%)
③ 제3호 안건은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이였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이때 시공자/건설회사는 투표로 "대우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위 선정과 위임이 정당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이여서 토지등소유자도 아니였으니, 시공자를 선정할 그럴 권한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도저히 법에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도 없는 우리 나라 땅 아무 곳에서나
사람들 모아놓고, 주민총회 열어서 건설사 선정하고, 그 이후 돈도 받아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키나 합니까요?
안건에 "계약체결 권한도 위임받는다"고 했으니 "계약으로 뭐를 했는지"는 지금껏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46
하우징헤럴드 보도내용 2007.03.28. "대우, 성남도환중2구역 수주" 기사
그러나 위의 신문보도에도 나오듯이 이때 선정한 대우건설에서 15억 상당의 돈을 끌어다 썼다는 사실은
작년 2018.12.28. 총회책자로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미 제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그 돈에 대한 도정법과 자치규약 등의 회계, 감사의 절차와 증빙 자료는 모두 생략했고,
컴퓨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열람, 게시된 서류나 자료 조차 전혀 없습니다.
★ 당시 도정법 조항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주민총회로 통과시킨 개발위원회 자치규약 중
"제35조 위원회의 회계, 제65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을 철저히 무시한 탈법, 위법,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두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승계만 하라고요? 어이상실~~~!!!
주인 없는 남의 눈먼 돈 받아서 풍족하게 쓰신 걸로는 아직 부족하십니까~?
아직도 배가 더 고프신가요~?
그리고, 그 대우건설의 돈 15억원 상당에 대한 승계는 2018.12.28. 창립총회에서 기도했지만,
그 돈을 대준 "대우건설-한화건설"에 대한 업체 승계 자체는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은 모두 정확한 사실입니다.
결국 15억은 주인 없는 돈이였습니다. 맞습죠?
아니면 다시 시공자/건설회사에 갚아줘야할 돈이라면, 이미 그 근거를 대거나, 증거를 내보였겠지 않겠습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찬란에 아이러니 입니다.
혹시 시공자/건설회사에서 돈은 받아쓰고, 다시 승계를 통해 조합으로부터 다시 같은 돈을 받아내려 한 것은 아닌지......
아시죠? 그러다 철회서로 창립총회는 파국 그리고 이어진 고소와 고발......
④ 제4호 안건은 "정비업체(도시와 우리), 건축사(GNI건축), 도시계획회사(삼호기술개발공사)에 대한 "대의원 회의"의 선정 내용을 "사후 인정, 못된 추인"만 하라는 안건입니다.
이때 그 유명한 (조합정관도 못 만드는) 정비업체와 (CG조감도와 평면도의 오피스텔동 위치도 틀리는)건축사,
도시계획회사 이상 3개 회사가 함께 그 자리에서 선정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이때 주민총회 선정이 모두 적법하고 옳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누군가는 이때의 업체 선정을 철저히 믿고 있고 그게 맞다고 주장하고만 있습니다.
이쯤되면 약효도 다할 시간이고, 마취가 깰 때도 되었는데......
스스로 계속해서 마취가스를 들이마시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어이상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이여서 "토지등소유자"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업체 선정한 "대의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의미없는 분들인 개발위원회 관련자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임원 또는 대의원이고 자청하며
"주민총회"도 한참 이전에 사전에 2007.02.28.14시 "대의원 회의"라는 이름으로
밀실에 모여서 자기들 끼리끼리 미리 선정한 3개 업체들 입니다.
사전에 자기들끼리 미리 협잡, 모의해서 끼리끼리 업체를 선정했고
이미 선정한 그 이후에, 그 사후에야 "권한 위임 내용"까지 포함해서 "사후 추인, 못된 추인"을 기도,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위원회 관련자들과 그 업체들과 앞뒤 관계는 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도정법의 적법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이유로 당시 명칭은) "소유주"인 우리들,
그러니까 장래 토지등소유자/조합원들의 의결 권한을 강탈했고, 배제했고,
이후로 십수년을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렇게 뭉쳐지내왔던 것입니다.
작년 2018.12.28. 창립총회 전후까지도 그 3개 업체들과 2007년 개발위원회와 이어진 2016년 추진위원회 관련자들이
모의, 협잡, 유착했던 사실과 증거는 분명하게 모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정비업체(도시와 우리), 건축사(GNI), 도시설계업체(삼호기술) 이상 3개 업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회사가 결코 아닙니다!!!
★ 그리고 우리 구역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조합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비업체, 설계사 선정은 (그 이전以前도 아닌) 오직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 일반공개경쟁(현행 도정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등)을 통해서 주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 도정법과 운영규정(제21조 주민총회 의결사항, 제29조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과거 추진위원회 관련자(지금 추진위원)들이 위 3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간단히, 일반공개경쟁으로 주민총회로 투명하게 소유자들이 투표로 여럿 중 하나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 그저 위 개발위원회 시절 업체들을 "추진위원회의"를 통해 승계하기로 추진위원 끼리끼리 의결했습니다!
★ 애초 그 선정한 "개발위원회 관련자들"이
★ 모두 그대로 "추진위원회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 코미디, 촌극, 생쑈이고 지금까지도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입니다!!!
★ 지난 14년간 우리 구역 개발위원회 관련자와 대의원 및 추진위원회 관련자와 추진위원 역임하시는 분들이
★ 습관처럼 매번 사용하는 불법적 방법이 바로
★ 미리미리 자기들 편먹고 끼리끼리 모여서,
★ 도정법과 규정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주민총회에서 의결해야할 권한 자체를 사전에 배제, 강탈해서
★ 아무 권한 없는 사무실의 인사들이 향후의 모든 일과 안건들을 사전에 모사, 획책, 재단하며
★ 절차도 무시한 채 미리미리 사사건건 협잡과 갖은 방법으로 새로 만들어내서라도
★ 해서도 안되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미리미리 의결/결정 해놓은 이후에
★ 요식 행위인 주민총회에 올려 "사후 추인, 못된 추인"만을
★ 의도, 기도, 실행, 획책하는 바로 이 방법입니다.
★ 이를 주민총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의, 협잡, 감언이설, 여론조작, 가가호호방문,
★ 서면결의서 작성 유도와 기표 개입, OS(홍보요원/홍보아줌마), 전화홍보원 등
★ 갖은 불법과 꼼수를 동원하고, 업체와 외부 세력까지 개입시킨 것입니다.
★ 2018.12.28. 창립총회 전화홍보, 문자메시지 포함 이후 파국의 모습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에 모두 그리 의결되었고 그렇게해서 14년째
그 무법의 무도하고 무능한 업체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작년 2018.12.28. 총회책자에까지 또다시 "업체선정 의결 요청"한 걸로 나오는 업체들로
바로 그 수도 없는 무도한 계약서의 주인공인 바로 그 업체들 입니다!!!
★★★
★ 아니 그런데요......참으로 우습고 어처구니 하나도 없는 것이 더 있습니다.
★ "2007.02.28. 대의원 회의" 이어진 "2007.03.21. 토지등소유자방식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실을 두고,
★ 지난 개발위원회와 추진위원회 관련자들은 입모아 업체선정이 정당하다고 무려 지난 14년간 주장해왔고,
★ 개발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의 의결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요 모두 합법적인 방법이고 틀림없다고 말해왔고,
★ 그렇게 선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채 이미 십수년째 희희락락 편먹고 놀아나며 함께 일까지 그리 해놓고서는,
★ 더불어 창립총회 책자에서 보이듯이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이미 수억원씩을 서로 거금을 주거니 받거니까지 모두 한 업체들을,
★ 작년 2018.12.28. 창립총회(주민총회) 안건으로 올려
★ 왜 또다시 "토지등소유자들이 창립총회에서 업체선정 의결을 해달라"는 안건 상정으로
★ 총회책자에 살짝, 은밀히, 태연히, 불필요한 의결 절차를 요청한 것이였을까요?
★ 푸헤헤헤헤.... 아이러니?...... 웃으면 복이와요?...... 폭소대잔치?...... 개그콘서트?......
★ 여기에서 토지등소유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따져서 알아야만 합니다!!!
★ 2007.02.28. 개발위원회 "대의원 회의"와 2007.03.21. 개발위원회 "주민총회"가
★ 애시당초 전혀 사실무근, 불법, 위법, 생쑈, 헛짓 이였음을,
★ 그때 개발위원회 시절의 업체선정이 전부 무효임을
★ 관련 업체들과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모두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 고로 그 업체들은 도정법에 따라 정당히 적법하게 선정된 사실이 아직 전혀 없습니다.
★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적법한 주민총회/창립총회를 통해 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합법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적법한 "주민총회"의 "업체 선정과 의결"이 필수라는 사실을
★ 우리 토지등소유자만 빼놓고,
★ 그 업체들과 개발위원회, 추진위원회 사무실은 모두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 그렇다면 지난 14년 세월은 뭐가 되는 겁니까요? 푸하하하하......
★ 우리 토지등소유자들은 강제로 놀림을 당해왔습니다.
★ 지금도 계속 우리를 들러리 세우며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요!!!
★ 그 업체들이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 그 위법한 절차의 진실과 정확한 정황에 대해서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 개발위원회 (이후 추진위원회) 관련자들과 업체들은 모두 나서서 진실을 숨기고 있고,
★ 부정한 과거와 불법을 덮은 채 정상, 합법, 태연을 가장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 선정한 사람이나 선정된 업체 양자가 똑같이 지금까지 암묵하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는 과거에 아래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정된 절차만 본다면 차라리 (승계 자체를 운운한 적도 없는) 대우건설의 2007.03.21. 주민총회 선정방법이
여러 업체를 놓고 경쟁하여 둘 중 하나를 소유자 주민들이 투표로 선택했으니 절차는 차라리 더 공정하지 않느냐!
그러나 반대로 여기 정비업체, 건축사, 도시계획업체 3개 업체의 선정 절차는
(권한 위임도 없이 권한 없는 인사들이 밀실에서 끼리끼리 미리 선정하고 이후 주민총회로 "못된 추인"을 기도했으니)
"문제가 더 심각하고 더불어 우습게 지금 태연히 승계까지 주장하고 있어 더 큰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공자/건설회사는 벌써 떨어져 나갔는데,
벼룩, 빈대, 진드기마냥 끝까지 달라붙어 고혈을 빨고있는 나머지 3개업체 그들이 더 큰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비업체, 건축사, 도시계획회사 이 세 회사는 작년 2018.12.28. 창립총회에서 승계를 요청했고, 요청하고 있고,
정작 15억이란 거금을 지원했다는 시공자/건설회사 대우건설은 승계를 요청한 사실 조차 없습니다.
2018.12.28. 창립총회 책자가 바로 그 정확한 증거, 근거입니다.
이런 대박 코미디가 어디 있을까요?...... 아이러니?......
★ 도정법이 둘도 아닌 하나라면
★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선정되었다는
★ 시공자/건설회사와 정비업체, 건축사, 도시계획회사 4개인데
★ 승계를 하려면 4개 모두 다하든지,
★ 승계를 못하면 4개 전부 못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푸헤헤헤헤...... 완죤 생쑈!!!
그러나 모든 업체와 내용들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이니
결국 모두 의미없는 불법이요 헛짓, 생쑈이고, 그 업체들 모두 마찬가지로 50보, 100보로 똑같습니다.
관련된 여기 홈피 게시글 입니다.
☞ http://cafe.daum.net/dohwan2/Tb7n/168
★2007년 정비업체,설계업체 최초 선정 상황 돌아보기
⑤ 제5호 안건은 "개발위원회가 2007.03.21. 주민총회 이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하고
승계하라."는 내용 입니다.
절로 웃음이......
위 ③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인정/승계를 주장하시려면 먼저 회계처리한 서류와 지출 증빙,
그리고 (외부)회계감사 서류까지 모두 정리해서 먼저 가져오고 공개, 열람 시키셔야죠?
그런데...... 요새 몇 백만원 때문에 죽자사자 고소, 고발에 소송까지 한다면서요? 푸하하하하.....
그리고 2007년 당시에 여기 기투입한 비용(월750만원 기준/ 약9,100만원~11,100만원 상당)을
"무슨 돈으로 받아가냐? (받아갔을까?)" 라고 묻는 분들까지 계시네요?
에이~ 정말...... 사업의 진도는 좀 따라오셔야죠.
이때 이후로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대우건설로부터 15억 끌어다 썼잖습니까?
그 돈으로 일단 이렇게 저렇게......
그렇다면 "토지등소유자방식 주민총회" 자체는 그 돈을 써보기위한 요식행위, 짜고치고 우리는 들러리 되...... ㅎㅎㅎ
우리 구역 공공연한 사실인데 아직 모르십니까?
필요하시면 2018.12.28. 총회책자와 당시의 게시판 글들 좀 찬찬히 보시고요~
전체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의 2007.03.21. 토지등소유자방식 주민총회 개최 자체와 5가지 안건 모두 문제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편 글과 위에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개발위원회 토지등소유자방식 주민총회" 5가지 안건 포함
작년 2018.12.28. 주민총회 책자의 안건들 포함 전부는 함께 뭉뚱그려,
이번에 새로 선출될 추진위원장 포함 감사와 38명 이상 추진위원으로 새롭게 구성될
"제2기 추진위원회"에서 법으로 따지고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 환부는 도려내야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한 번은 모두 정확히 처리, 정리, 수습, 공개되어야 할
우리 구역의 지난 14년간의 숙제/과제들 입니다.
여기서 우리 토지등소유자는
위 내용과 한 점, 한 터럭이라도 관련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두 반대/불가요,
전부 부결/반대의결 해야만 합니다.
만약 향후 구성될 "2기 추진위원회"도
전임 추진위원회와 똑같이 무능하고, 무지몽매로 다시 똑같은 한통속이 되어서,
확인, 정리, 수습을 전부 회피하며, 나서서 책임지기 싫어하고,
몇 년째 버젓이 직접 가담, 작당, 모사, 협잡, 획책, 관여하고도 무관한 체 면피할 속셈으로,
잘 모른다는 핑계나 대며, 토지등소유자들이 오랜된 일이라 기억도 못 할 것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이 도정법, 개발위원회 자치규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전혀 모를 것이다는
꼼수와 헛공산으로,
또 "나는 관련 없다. 그저 토지등소유자의 판단에 전부 맡겨 알아서하게 하겠다."는 기만술과
뻔한 속셈으로 작년 2018.12.28. 창립총회 안건 상정 같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은밀히 태연히, 기어이 향후 "2기 추진위원회"도 '주민총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의결로 올려서
우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그동안 업무와 사업비, 업체 선정, 승계 등에 대해
추후 의결, 못된 추인으로 찬성/반대, 가부 의사를 묻는다면
반드시 무조건 "반대/부결' 처리 해야만 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집단 지성'이고,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로서 올바른 '양심과 양식' 입니다!!!
그래야만 집행부와 사무실이 토지등소유자의 노여움과 무서움을 똑바로 알고,
앞으로 사무실이 모든 일을 똑바로, 투명하게, 정당하게, 적법하게만 일 할 것입니다.
무치무능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제가 이 글을 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물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않고 뭉개고 계속하겠다는 사무실과 주변 인사들이 더 큰 문제고,
그래도 "사업속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대가"라는 식으로
너무들 쉽게 생각하는 태도가 여전히 우리 구역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생각이 가진
기만성, 모순성, 전염성, 배금주의, 속도제일주의, 폭력성, 후진성, 무대책성, 무책임성,
허위의식, 기회주의, 시세순응, 몰기억성, 자가당착, 내로남불, (죽 쒀서 개나 주는) 우매,
어리석음 입니다.
그리고 지난 14년간 그리 속아놓고서도 또다시 구세주를 기다리듯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에게 또는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에게
전적으로 기대를 거는 무지몽매한 의존심, 얕은 계산과
14년 과거 경험을 교훈 삼지 못하는 근거없는 생각 자체를
이젠 깊게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역을 정상적으로 변화시키려면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이 온전히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를 선거로 뽑더라도 정녕 중요한 것은 결국
날카로운 의식, 예리한 감각의 바른 눈, 건전한 상식, 탁월한 양식,
부끄럼 없는 양심, 거기에서 우러나온 직시, 공생, 선의의 발언과 행동,
집단 지성으로만 과감하고 냉철하게 움직이는 토지등소유자 우리의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감시, 통제, 행동, 실천, 실행, 공유, 소통, 참여 뿐입니다.
그리고 장래 이를 모두 품고 해결할
신임 추진위원장 포함 위원들이 누가 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첫댓글 "인터넷으로 과거사만 트집 잡고, 책임자만 질책해서 우리에게 득이 무엇이죠?"
라고 말한 어떤 분에게
"당신께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역에서 득되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는 물음과 함께 이 글을 드립니다.
☞ 역사는 사실을 근거로 과거를 기록한 성찰이다.
사실과 가치가 서로 치열하게 쟁투하면서 결합되는 목록이다.
그것은 과거이기는 하지만,
현재라는 시선을 통해 본 과거다.
또한 현재를 읽는 과거다.
따라서 역사는 언제나 '현재로서의 역사'가 된다.
새로운 사실의 발굴이 역사를 새로 쓰게도 하지만,
변화하는 현재가 역사를 보는 눈이라고 한다면,
역사는 영원히 당대의 역사로 다시 쓰이게 되어 있다.
'역사는
'역사는 무엇인가'로 이름이 높은 E.H.카(Edward H. Carr)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지만,
★그것은 미래를 어떻게 마음에서 그리고 있는가로 판가름 나는 대화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하나의 궤도로 이어져 있다.
★역사에 대한 시선만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현재에 대한 생각을 잘 설명해주는 것은 없으며,
★어떤 미래를 바라는가를 알려주는 표지판도 없다.
★역사는 그러한 까닭에 언제나 현재에 대한 발언이자 미래에 대한 제안 제시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역사는 현실의 모순을 정당하다고 우리를 세뇌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역사에 무지한 사회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무지한 사회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위기의식이 없다.
과거를 자꾸 말하는 것을 지겨워하고,
미래만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세울 수 있는 미래가 있기는 한 것일까?
★그로써 현재에 대한 성찰의 힘을 갖지 못한 사회에서 미래를 구축해나갈 방향에 대한 기본을 가질 수 있을까?
★자신의 역사와 다른 이들의 역사가 어떻게 엉켜서 지금까지 왔는지도 모르는 채
오늘의 현실을 해결해나갈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까?
역사를 읽는 일은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
역사에 대한 탐구 노력이 게으른 사람과 사회는 자신에 대해 점점 더 알지 못해 갈 것이다.
★그건 거짓과 속임수에 기만당하는 사회이며, 나침반을 갖지 못한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역사는 또 하나의 거대한 렌즈다.
그것을 통해 보는 사회의 전기傳記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비밀을 공개해줄 것이다.
_김민웅
☞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46
2007.03.28. 하우징헤럴드 대우,성남 도환중2구역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