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논의라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현 사태에 대해 '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이 자꾸 근거로 사용되면서,
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아 부득이 또 글을 썼습니다.
1. 현재의 상태
[위임 100명, 실제 참석 50명 정도로 총회가 개최될 것 같다]는 대표님의 예측은 거의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출석 150명과 의결정족수는 76명이 됩니다.
만약 의결권을 위임하는 정회원 중 75명을 넘는 정회원이 총회에 참석하는 1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면,
총회에 참석하는 50명중 대다수가 그 1인과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안건이 1인의 결정대로 통과됩니다.
한편, 2월 8일 총회 안건 중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원선임건의 경우
대표후보, 이사 2인 후보는 정해졌으나, 나머지는 미정이고,
나. 정관제정의 경우
초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초안 원안 통과인지 일부 수정인지, 일부 수정이라면 어떤 조항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형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결국 현재까지 뚱아저씨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정회원 56명은
구체적인 후보가 미정이고, 정관안에 대한 형태가 미정인 상태에서
그 내용은 상관없이 총회 당일 수임인의 의사에 무조건 동의하겠다...라는 것으로
사실상 '백지위임'입니다.
2. [수임인 + 위임장 수]로 의결권 계산의견
-호빵호떡맘, 깜미해피(부산)님, 타니언니(부천), 복또리타맘, 치치루루(미국)님,김복례님,밍밍(부산)님, 원이(영도구)님 등의 의견
-논거는 ① 위임자들은 지기님 개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지기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위임이고,
② 대표님과 대부님의 의견은 위임장의 정통성과 위와 같은 위임자들의 뜻에 반하며,
③ 일반회원에게만 위임장을 주는 것이 가능하고 대표에게는 위임장을 줄 수 없다는 법조항이 없는 이상 각 회원이 대표에게 보낸 위임장은 존중해야 하며,
④ 비슷한 사례(대한의사협회사례)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위 2안에 대한 제 의견
가. 수임인이 누구인가하는 부분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수임자가 누구인지, 수임자 개인의 도덕성이나 식견이 어떠한지를 판단하거나 수임자 개인에 대한 신임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수임인이 일반회원이 아닌 대표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임받은 1명의 의견에 의해 총회 의결사항 전부가 결정되는 방식의 의결권위임이라서 뚱아저씨와 자문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100개의 위임장의 수임인이 뚱아저씨가 아닌 저나 행강대부님 혹은 다른 누가 되었다 한들, 그것은 허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지금과 똑같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대표님 개인에 대한 신임이나 신뢰의 문제로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단체의 중요한 사항을 굳이 총회의결사항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임하신 정회원들은 총회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① 2014년 사업 결산보고서를 보지 않아 그 내용도 모르고,
② 후보요건을 충족한 대표 1인, 이사 2인 후보 외에 누가 후보로 확정될지 모르는 상태이며,
③ 정관초안이 그대로 갈지, 일부가 바뀔지, 바뀌면 어디까지 바뀔지 구체적인 결의사항 자체를 모르는 상태이고,
④ 2015년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아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위임한 정회원들이 모두 [수임인 개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크니, 제출될 내용과 안건은 보지 않고, 알지 못해도 수임인 개인이 정하면 그대로 따르며, 총회에 실제 참석해서 자료를 보고, 토의해서 의결을 진행하는 참석자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의 백지위임을 하였다고일괄 해석하는 것도 위험하고,
설사 그런 의미에서 위임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거치는 [조직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 수임인이 제가 된다 하더라도요.
위임장 100명, 참석자 50명의 구도하에서, 설령 참석자 50인 중 수임인 1명을 제외한 49명전부가 실제 자료를 보고, 실제 제출된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그날 확정되어 올라온 후보들을 검증하여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안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위임장 100장을 소지한 1명이 반대하면, '반대결의'가 성립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절차일까요?
이런 방식의 총회의결이 가능하다고 하면, 단체의 중요사항을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해둔 것조차도
수임인 1인이 혼자 결정하게 되므로, 오히려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전체 회원의 뜻이라면,
굳이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만들고 법인을 만들어서 [조직체]로 갈 것이 아니라,
일년에 한번, 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투표(수임자가 대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위임장을 받지 못해 아무런 결정권을 갖지 못한 대표라면 신임투표에서 탈락되겠지요)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안건을 보지 않은 채 대표개인이 믿을만하면, 그
의 결정만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굳이 [조직체]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법도 없는 상황에
구태여 시간들이고, 비용 들여서 실질 없는 형식을 만드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느니,
그 시간과 비용을 유기견 구조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다. 다른 곳에도 선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맞습니다.다른 단체에서도 위임장을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한도제한 없이 일반회원 뿐 아니라 대표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회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러한 방식에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도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우리 단체와 다른 단체는 뭐가 다르고,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대한의협을 예로 드셨는데, 제가 속해 있는 인천변협을 예로 들겠습니다.
인천변협도 내일(1월 30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계결산과 예산 등 회계 관련사항 5개, 선관위선임 5인, 상임이사 선임 8명, 이사선임 20명 총 39가지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결의될 예정입니다.
(각 후보자들은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안건과 관련된 자료는 사전에 배부가 되고,
각 안건별로 번호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고 안건별로 '찬/반'란이 표시된
서면결의서도 사전에 배부됩니다.
총회는 평일날 업무시간 중 열리니 당연히 참석율 저조합니다(저도 불참입니다).
그러나, 인천변협은 대한의협이나 다른 단체와 달리 '위임'이 아예 없습니다.
참석 또는 불참, 불참을 사전에 표시하고,
불참자가 서면결의서의 안건별 의사표시란에 표시하여
총회전일까지 팩스로 제출할 경우에는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결권행사로 봅니다.
이와 같이[다른 단체들] 중에는 인천변협과 처럼 총회의 의결권위임을 없애고,
서면결의로 대신하거나,
온라인 결의를 진행하도록 하여, 의결권 위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곳도
있습니다.
3. 해결방법
대표님과도 의견을 나누었지만, 총회일이 너무나 촉박하고 이미 상당수 위임장이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결의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현재로서 다시 서면결의를 보내는 등으로 인천변협과 같은 서면결의 진행은 불가능할 겁니다.
어찌되었든 제 입장에서는 위 2안은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위 2안의 입장들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행강대부님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건이 이미 제시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결의에 올려질 최종안은 정해지지 않았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자료배부가 없어서
위임하신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 실질적 검토를 하지 않으신데다가
구체적인 항목별 의견이 없으시니, 허용하신다면 실제 총회장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토론한 다수의 정회원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그마나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안과 행강대부님 안은 결론은 같으나 의결권 계산방법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적극적인 반대입장들을 제시하시면서
[총회에 참석하여 실질적인 안건 검토와 토의를 하고 결의를 한 다수의 정회원의 의사보다는
지기님 개인에 대한 신뢰가 더 크므로 지기님 개인의 의견대로 의결권행사를 하는 것]이
위임인 본인의 뜻이라고 하시니 솔직히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적자치가 우선이니까요.
회원들께서 더 논의를 하셔서 현명한 방법을 도출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대표님과 행강대부님, 참여하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만, 대표님이나 행강대부님, 저 모두 '대표 개인에게 위임장이 몰린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1인에게 위임장이 몰려 1인의 의사대로 의결이 좌우되는 구조'가 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가장좋은방법은 정관이확정된후 서면위임을 받는것인데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저는 뭉뚱그린 한표가 싫어 아직 위임장 보내지 않았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참석하시는분들을 공표하고 각자 다르겠지만 믿음이가는분께 서면위임받는것으로 해도 괜찮지않을까 합니다
헤세드님의 의견과 풀어주신 논의점에 깊이 공감하며 저 개인적으로는 헤세드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개인적으로, 팅프의 많은 논쟁들이 개인의 신뢰여부를 근거로 펼쳐지거나 그것이 팅프를 위한다, 안한다 등으로 확대해석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안타까웠고, 헤세드님의 글을 보면서 제 생각을 환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또한 개개인의 위임장이 소중한 1표이기에 위임장 수만큼 의결에 반영하는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총회 의결안건인 2015 사업계획, 정관, 이사진구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온라인에 치중된 팅프에서 실제로 의견을 나눈 사람이 아닌 글로서 위임자를 정해야함으로 노출이 많은 사람에게 몰리게 되는 것 또한 염려됩니다.
총회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팅프의 실 참여율을 고려해 위에 쓰신 '서면결의서'로서 위임이 아닌 서면(의결안건의 찬/반 표시 기재)으로 앞으로의 총회에서 행사됐으면 하고 이번 총회에 대해서 만은 행강대부님이 제시해주신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논의한 안건에 대하여 합의된 결론에 동의'로서 행사하고 동의에 의사가 없으면 위임장을 보내지 않는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기님께 위임이 몰려있는 상황이 문제라면 이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총회에 갈 분을 알고 있어서 그분께 위임을 한다면 바람직 하겠으나 그럴관계가 많진 않을거 같아요. 제 생각엔 총회 참석 가능한 분 명단을 올려 주시면 그 분들중 한분께 위임을 하면 어떨까요?
만일 그게 가능하면 저도 다시 위임 할게요.
헤세드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종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조금 더 정리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팅커벨프로젝트가 발전해나갔으면 합니다.
팅프가 물론 센터도 있고 종종 오프라인 모임도 있지만 대체로 상호간 일면식 없는 불특성다수들이 모인 온라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총회참석 명단이 올라오더라도 참석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누구에게 위임할지 선택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개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타인에게 (아무리 존경할 수 있고 완벽히 신뢰하는 사람일지라도) 위임되는 자체가 그닥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시일이 촉박하니 이번만큼은 행강대부님이 제시하신 방식으로 진행하고 차후 인천변협과 같은 방식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