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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 요건 |
1인당 공제액 |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70세 이상(개정) |
100만원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 |
200만원 |
자녀양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
100만원 |
부녀자공제 |
배우자 없는 여성가장으로 부양가족 有 또는 |
50만원 |
출산입양공제(개정) |
올해 출생한 직계비속, 입양신고자 |
200만원 |
(3) 다자녀추가공제
구분 |
공제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2인 |
50만원 |
2인을 초과시 |
1인 초과 시마다 100만원 |
2. 특별공제 – 항목별공제 와 표준공제 100만원 중 큰 금액 공제
구분 |
대상 |
범위 |
보험료공제 |
근로자부담분 4대보험 |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수익자 | ||
의료비공제 |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연령과 소득금액무관)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올해까지) |
상기 이외의 기본대상자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 | ||
교육비공제 |
본인(전액, 대학원, 직업훈련비 가능), 직계비속, 입양자(한도내), 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
대학교(900만원)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상환기간 30 년 이상 한도 1,500만원) |
주택마련저축, |
* 기타 : 기부금공제(기존), 혼인/장례/이사비공제 폐지
3. 기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한도변경,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도 중복공제 가능
지금까지 기본적인 공제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위한 중간점검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