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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해석
3. 추가 설명
결론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권이 있다는 말이 맞는지요? 둘째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합시다 또는 파면해주십시오.라고 해석하면 되고, 탄핵심판은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또는 파면 소추를 기각합니다.라고 해석하면 오류가 없느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탄핵소추권과 탄핵심판권: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정 사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석의 정확성:
탄핵소추: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합시다" 또는 "파면해주십시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탄핵심판: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또는 "파면 소추를 기각합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옳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해석은 오류가 없으며, 탄핵 절차의 흐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권이 있다는 말이 맞는지요? 둘째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합시다 또는 파면해주십시오.라고 해석하면 되고, 탄핵심판은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또는 파면 소추를 기각합니다.라고 해석하면 오류가 없느지요?
네, 당신이 언급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것을 제안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국회가 대통령을 파면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안한 탄핵소추안을 심사하여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파면합시다" 또는 "파면해주십시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또한, "탄핵심판은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또는 "파면 소추를 기각합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습니다.
* 인용과 기각
"訴追"는 법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기관을 조사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기소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거나 기소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추(訴追)"는 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된 사람을 재판에 넘겨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訴追(소추)란 무엇일까요?
소추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을 법원에 넘겨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추(訴追)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탄핵"은 공직자가 법이나 헌법을 어겼을 때, 그 책임을 물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탄핵이란 무엇일까요?
탄핵이란 말 그대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법관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법을 어겼거나 나라를 잘못 다스렸다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해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탄핵은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벌주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은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를 직무에서 파면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직무를 정지하고 파면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즉,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탄핵(彈劾)이란 국가 공무원이나 공기관의 고급공무원 또는 신분이 보장된 법관등에 대해 국회나 특별검사 등이 그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대상이 됩니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으면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탄핵(彈劾)이란, **'탄알 탄(彈)'자와 '캐물을 핵(劾)'**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이 한자어의 뜻을 풀이하면, **'탄알로 캐묻는다'**는 의미로, 즉 **'죄상을 조사하여 꾸짖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訴追" (소추)의 각 한자 요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訴: 고발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즉, 어떤 일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追: 쫓다, 추적하다. 여기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 쫓아내거나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訴追"는 법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彈(탄): '튀길 탄', '공격할 탄'으로, 어떤 행동이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劾(핵): '꾸짖을 핵', '조사할 핵'으로, 잘못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탄핵(彈劾)은 잘못을 지적하고 조사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공직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訴(소): '호소할 소', '고소할 소'로, 어떤 문제나 잘못을 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追(추): '쫓을 추', '뒤따를 추'로, 어떤 사람을 뒤쫓아 책임을 묻거나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추(訴追)는 어떤 문제나 잘못을 공적으로 고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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