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고 제2016–1551호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변경공고
서울시에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트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보급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7월 21일
서울시장
1. 모집부문 : 2개 분야(민간보급, 대여사업)
2. 보급차종 : 7종(레이, 쏘울, 리프, SM3, 스파크, i3, 아이오닉)
* 차량정보 및 구매 혜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리점에 문의
3. 민간보급 사업개요
① 전기승용차
○ 분야별 지원규모
구분
보조금(대당)
1분야
2,000만원
국비 1,400 + 시비 600
2분야
1,850만원
국비 1,400 + 시비 450
3분야
1,400만원
국비 1,400
∙ 1분야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2분야 : 일반시민
∙ 3분야 : 서울시 소재 기업(영리기업, 법인) 등 (1,2분야 이외 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 : 장애등급 1∼3급
∙ 다자녀 가구 : '97.7.2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민간보급에 한하여 2016년 7월 8일이후 차량등록이 완료된 차량에 대해서는 본 공고문의 분야별 보조금 금액 지원
② 전기트럭
○ 지원규모
구분
보조금(대당)
파워프라자
0.5톤
1,700만원
국비 1,400 + 시비 300
라보 PEACE
4. 대여사업 사업개요
○ 분야별 지원규모
구분
보조금(대당)
렌터카, 리스
1,850만원
국비 1,400 + 시비 450
5.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신청자격
-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본사 및 영업소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비영리법인·단체
∙ 동일법인 산하 지점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다른 업체로 간주
- 공동명의시 공동명의자 모두 서울시 주소지여야 함
○ 전기차 보급기준 : 최초 자동차 등록은 서울시로 한정
- 1분야 : 1세대(법인, 단체)당 1대로 제한
- 2분야 : 최대 2대까지 가능
- 3분야 : 제한 없음
- 대여사업 : 제한 없음
○ 충전기 보급기준 : 전기자동차 1대당 충전기 1기 보급
- 보급모델 : 완속충전기(스탠드형, 벽걸이형), 이동형충전기 중 택 1
- 충전기 미신청(포기) 및 공동사용(쉐어링) 시에도 전기차 신청 가능
▶ 충전기 공동사용(쉐어링)이란?
- 1개의 충전기로 전기차 2대 이상이 공동사용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충전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총괄
○ 충전기 지원금액(설치시) : 전기 설비공사 포함(초과분은 신청자 부담)
- 완속충전기 최대 400만원, 이동형충전기 80만원(정액)
※ 이동형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전기콘센트가 공동주택 등의 주자창에 없는 경우 콘센트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비용(40만원/개, 최대 5개) 지원 가능
○ 충전기 설치장소 : 서울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대여사업에 한하여 전국 가능)
(원 칙) 전기차 보급대상자 본인 소유의 주차장 공간
(예 외) 부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혹은 입주세대 2/3이상의 동의 필요)
※ 충전기 포기 가능, 충전기 공동사용(쉐어링) 가능
○ 충전기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 : 참고자료4
○ 의무 준수사항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매매제한 :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금지(판매금지)
→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판매)시 보조금 회수조치
단, 서울시 승인을 득한 후 서울시 제3자에게 판매 가능(차량 인수자는 의무 사용 기한과 보조금 반납 의무도 함께 승계)
※ 토지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입주세대 2/3이상 등의 동의 없이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 충전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무단설치시 본인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6.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6. 7.21(목) ~ 2016년 11.30(수)까지
(제작사에서 서울시로 접수한 날짜로 확정)
○ 접수장소 : 서울시내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총 427개소)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의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 (참고자료6. 제작사별 대리점 현황)
○ 대상확정 : 차량 제작사측에서 서울시로 해당 서류 접수 후 선착순 번호 부여
(서울시 제출일 기준, 제작사로 통보)
※ 선착순 접수로 예산소진시까지만 사업 진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확정 후 2개월 이내 차량구매 및 충전기 설치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순번이 재부여됨
○ 신청분야
- 전기승용차 : 7개 차종 중 구입희망 차종을 선택한 후 해당분야 신청
- 전기트럭 : 0.5톤 1종 선택
7. 제출서류 ※ 필요서류 누락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신청서 ---------------------------- (서식 1)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③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 (서식 2)
④ 전기자동차 인수 확인서 ------------------------------------- (서식 3)
⑤ 전기자동차 충전기 포기 신청서 ------------------------------ (서식 4)
⑥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수 확인서 ------------------------------ (서식 5)
∙설치지 토지대장
∙충전기 설치장소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 승낙서 ------------- (서식 6,7)
⑦ 기타 증명서류 --------------------------------- (1분야 신청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해당 증명 서류
8. 보급대상자 선정 후 주요절차
○ 충전기 설치(예정)부지 현장실사(충전기 설치업체 및 보급대상자)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총괄
- 부지 소유자 또는 건물주의 동의 확인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혹은 입주세대 2/3이상의 동의필요
○ 충전기 설치 및 차량 구매 계약
- 충전기 설치 가능 신청자(공동사용 포함) 및 충전기 설치 포기자
- 차량 가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차량 제작사에 지급
○ 전기자동차 인도 및 충전기 설치 완료
○ 보조금 신청(제작사)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및 제작사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서울시 대기관리과(☎2133-3643)에서 시행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참고자료1
― 추진절차
보급사업 공고 및 접수
- 공고 : 7.21(목) /
접수 : 7.21(목)∼11.30(수)
▣ 신청자 제출서류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 신청서(서식1),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유의사항 확인서(서식2),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서류 접수 :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참고자료6)
▸선착순 접수번호 부여(제작사로 통보) 및 보급대상자 확정
충전기 현장실사
▣ 전기자동차 제작사, 충전기 설치업체를 통한 충전기 설치 가능여부 확인
▣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주의 동의여부 확인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혹은 입주세대 2/3이상의 동의필요
충전기 설치 및 차량구매계약
충전기 설치 가능자(또는 설치 포기자, 공동사용자, 이동형충전기 구매자)에 한하여
▣ 전기 설비공사, 충전기 설치 / 업체별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충전기 설치 완료 및 차량 인도
▣ 충전기 설치(구매) 완료 확인
▣ 전기자동차 인도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차량제작사로)
▸전기자동차 인수 확인서(서식3),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저당설정시 원부 을부 포함)
※ 1분야 신청시 해당사항 증빙자료
▸충전기 포기시 : 충전기 포기 신청서(서식4)
▸충전기 설치시 : 충전기 인수확인서(서식5), 토지대장, 세금계산서
※ 자가소유 부지가 아닐시 사용승낙서(서식6 또는 7)
보조금지급 및 사업완료
▣ 서울시에서 전기자동차 제작사로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