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재판정 이후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취소 청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희망대로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ICI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협정 52조에 최소사유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대부분의 중재규칙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 중재판정 관할권이 없는 경우
- 판정부 구성이 잘못된 경우
- 판정부가 부패한 경우
- 판정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중재절차에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경우
위의 이유 중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관할권이 없는 경우와 중재절차가 잘못된 경우인데, 관할권의 경우(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 대주주 자격이 없었고 따라서 제소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 그러한 주장이 성립되려면 중재 절차 시작전(또는 중재 절차 진행중에라도)에 제기 되었어야 했었는데 그러하지 않았으며, 중재절차 또한 중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재판정 후에 제기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판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비용(이자) 부담을 각오 하여야 하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중재판정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부담(결국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을 국민에세 전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