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폭발로 전기차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나 완충에 가깝게 충전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여기서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전기차 차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인데 이걸 왜 전기차를 탓하냐는 것입니다.
반면 아파트 주민들은 전기차 화재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니, 전기차 충전은 물론 주차 역시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은 전기차 시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막지말라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무서우니 전면 금지시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애매모호 합의점을 내놓으면서 양쪽으로 지적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뉩니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합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전기차 충전율 제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전으로 화재가 나면 리콜 사유지, 이게 제한으로 끝낼일이냐?", "왜 성능제한을 정부에서 제시하냐", "스마트폰에서 불나면 그것도 충전 90%이상 못하게 막아라", "살다살다 배터리 충전 제한은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