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쓰시오. 2.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외상적 부상학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다.(O,X)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쳐쓰시오. 3.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 )을를 통해 가정 이나 병원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 직접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장에 해당 학교의 ( )에 의거하여 성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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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직인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 있는 사람
2. 엑스 , 건강장애학생이 아닌 요보호학생
3. 교사의 방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학업성적관리규정
1.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단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 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2. x, 만성지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3.순회교육, 학업성적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