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매일 점심시간에 한화오션 사내식당을 돌며,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노조탄압 목적의 수십수백 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았습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 간부를 상대로 한 470억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박완수 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도 11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화오션 측을 만나는 등 도지사의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사회 여론은 전국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한화오션이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원하청 노동자 등 한화오션 구성원 역시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 및 사회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화오션이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에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12월 21일(수) 예정된 손해배상 소송 2차 기일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화오션 구성원의 요구를 언론에 알리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서명운동을 경남지역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