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에 대해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배가능성 및 자동차가 운행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면 교통사고에 따르는 책임 또한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에서는 무단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대체로 차량 소유주의 운행 지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뿐 아니라 소유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유자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무단운전의 경우 그 형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차량 소유주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평소 차량과 열쇠의 관리 상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운행을 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무단운전자와의 관계 △무단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 후의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98다61395)
보험 가입 안했다면 형사처벌…절도땐 차주 책임 면제
배 군&사과 양 커플의 경우 운전자와 차주의 관계가 연인 사이로 가깝고, 차량 열쇠에 대한 관리 보관 또한 허술했다고 볼 수 있어 차주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주가 무단운전을 묵인한 것으로 간주해 배 군 역시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배 군이 "억울하다"면 사과 양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무단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거죠. 이 경우 배 군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액을 일정 정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배 군과 사과 양은 연인 사이인 만큼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겠지만요.
배 군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유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민사상 피해보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겁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