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보상금제도>
30-E. 먼저 복제보상금제도(부과금제도; levy system)를 처음으로 시행한 국가는 독일이며, 1968년부터 시행하였다. 독일의 복제보상금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것이나, 1976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재정법에 의하여 복제보상금제도를 시행하다가 1985년부터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1980년대에 와서는 오스트리아(1980년), 헝가리(1981년), 콩고(1982년), 핀란드(1984년), 아이슬랜드(1984년), 포르투갈(1985년), 스페인(1987년), 오스트레일리아(1989년), 네덜란드(1989년), 불가리아(1991년), 체코(1991년) 등이며, 1990년대에 와서는, 미국과 일본 등이 시행하고, 러시아도 1999年 2월부터 공(空)테이프에 대한 복제보상금제도를 저작권법에 의하여(러저 §26) 시행하는 등 2001년 현재 약 42개 국가가 복제보상금제도(부과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복제보상금(부과금)의 범위에 있어서, 첫째로 가장 넓은 범위의 복제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이며, 독일에서는 녹음 및 녹화용 기기와 녹음 및 녹화용 기록매체(공 테이프 등) 그리고 복사기기와 복사용지에까지 일정액의 보상금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다.(독저 §54 이하)
두 번째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1980년대부터 저작권법에 의하여 녹음 및 녹화용 기록매체(공 테이프 등,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방식은 불문)에 대해서만 일정한 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아직도 세법(稅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다.(프저 §311의 1이하, 오스트리아 저 §42 등)
세 번째는 일본으로서, 일본은 1993년부터 저작권법에 의하여 디지털 방식의 녹음기기와 기록매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부과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디지털 방식의 녹화기기와 기록매체에까지 보상금제도를 확대하였다.(일저 §104의 2이하)
네 번째는 미국인데, 미국은 1993년부터 디지털 방식의 녹음용 기기와 기록매체에 대해서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미저 §1001 이하)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 복제보상금제도의 시행을 당시 문화부 내지 문화관관부와 관련단체들이 노력하였으나, 당시 상공부 내지 지식경제부에서 복제보상금제도를 시행하면 복제기기 등의 생산비가 증가되어 수출에 지장이 있다는 반대로 현재까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저작권처리제도>
30-F. 다음에 복사기기나 복사용지에 대하여 법적인 보상금제도(부과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위에서 말한 독일뿐이었으나, 최근에 와서 포르투갈이 1998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복사기기에 대한 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또한 헝가리는 1999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복사기기에 대한 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1958년부터 저작자와 출판자 등이 관리단체 보르트(VG Wort)를 설치하여 자동복사기기에 의하여 복사를 많이 하는 회사, 공공기관, 학교, 도서관, 복사점등과 협상에 의한 포괄계약(gesamtvertrӓg)으로 복사기기에 의한 자동복사에 대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징수 및 분배하고 있으며, 미국은 1978년부터 민간단체로서 저작권처리센터(Copyrihgt Clearance Center, 약칭 CCC)를 설치하여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많이 하는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과 회사 등 기업들과의 간에 개별적인 협상에 의하여 일정한 요금(저작물 사용료)을 징수하여 분배하고, 영국은 1982年에 저작권허락대리점(The Copyright Licensing Agency; 약칭 CLA)을 설치하여 1984년부터 단체 간의 협상에 의한 복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는 캐나다(CANCOPY)와 프랑스(C.F.C) 등도 단체 간의 협상에 의한 복사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부터는 일본이 복사권센터(Japan Reprographic Right Center; 약칭 JRRC)를 설치하여 복사기기에 의한 복사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여 현재로서 약 10여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방법의 시발도 독일이며, 독일은 구법(1901년) 시행 당시 판례에 의하여 시작된 것인데, 그 판례는 ‘잡지논문의 출판권을 양도받은 독일 출판사조합이 학술잡지의 중요논문을 복사기기에 의하여 복사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며, 독일 연방재판소는 기업 내에서 저작물의 복사는 당시의 저작권법이 인정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것이다.
이 판결로 저작자와 출판사 등이 단체를 결성하여 기업체, 학교, 관공서, 복사점 등과 협상에 의하여 포괄계약으로 복사 사용료를 징수하여 분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75년의 판례에서, 즉 의학관계의 잡지도서를 출판하는 원고가, 국립의학연구소나 국립의학도서관 등에서 잡지문헌의 복사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복사는 저작권의 침해라고 제소한 것인데, 피고(국가기관)들은 이들의 복사는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으나, 최고재판소는 그러한 복사는 공정사용의 범위 외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에 복사기에 의한 대규모의 복사는 공정사용이 아니므로 복사자로서는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권리자로서는 개별적인 협상이나 사용료의 산출이 곤란하여 저작권처리기구인 CCC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1978년부터 협상에 의한 일괄적인 징수와 분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도 미국과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 즉 국립학술연구센터(CNRS)가 대량의 복사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의학관계 잡지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974년에 파리 지방법원은 국립학술연구센터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고 연구자에게는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으나 복사물을 무조건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국립학술연구센터에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영국과 캐나다는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독일과 미국 등의 예에 따라 이런 방법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1987년에 일본 복사권센터의 설립준비위원회가 설치되고 1991년에 복사권센터가 설립되었으며, 1992년부터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 및 큰 기업들과의 개별적인 협상에 의하여 복사료를 징수 및 분배하고 있다. 스위스가 1999년에 ‘스위스 멀티미디어 저작권처리기구(Swiss Multi-media Copyright Clearance ; SMCC)를 설치하여 이용자들과의 협상에 의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
30-G. 우리 구법(1986년)도 2000년도 개정에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이 단서의 신설이유는 대학가 등지를 중심으로 전문복사업자에 의한 무단복제가 성행하여, 무단복제로 인한 연간 총 손실액은 약 1.500억 원에 달하며,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의 수입을 10%로 할 경우 연간 저작자의 손실은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출판물의 무단복제로 인한 저작자와 출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설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나, 규정의 내용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복제보상금제도 내지 저작권처리기구(필자의 가칭)의 설치 및 운영을 예상하여 신설한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문화관광부에서는 ‘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단서 규정만으로 복제보상금제도 내지 저작권처리기구의 운영이 용이할 것인지 의문이다.
그 첫째는 이 조에 단서 규정만 신설하고 복제보상금제도에 관한 독일 저작권법 제54조 이하, 미국 저작권법 제1001조 이하, 일본 저작권법 제104조의 2 이하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복제보상금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또한 독일의 VG 보르트(Wort)나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CCC), 일본의 복사권센터(JRRC) 등은 저작권법상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의한 관행의 정립으로 상호간의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문상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로 한정하였으므로 회사 내부에서의 복제와 도서관, 연구소 등에서의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제외되고, 단지 대학가 주변 등의 영세한 복사업자만이 복사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저작권처리기구로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어도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
세 번째로 독일과 일본에서는 기업 내에서의 복제는 사적이용이 아니라는 판례(위 각주 2 및 4 참조)가 있고, 미국과 프랑스에는 연구소 또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는 공정사용 또는 사적이용이 아니라는 판례(위 각주 5 및 7 참조)가 있어, 이들 국가에서는 연구소나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와 회사 내부 자료로서의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공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행이 정립되어 있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판례가 아직 없어 그러한 관행도 없으므로 회사나 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네 번째는 우리 국민성이 독일, 미국, 일본 등의 국민들과 같이 협상이나 타협의 능수가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이나 법률에 의한 명령 또는 강제만을 선호하는 경향이므로 협상에 의한 저작권처리기구 등의 운영은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판례가 있고 관행이 정립되어 있어도 협상에 의하여 복제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기까지에는 독일이 3년, 미국도 3년, 일본은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는 판례도 없고 관행도 없으며 협상의 능수도 아니므로 협의나 계약에 의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에 사용료를 징수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