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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질문] 개인회생개시결정공고후 채권자가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한것은...
푸른하늘아 추천 0 조회 908 13.05.15 19:1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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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16 00:05

    첫댓글 채권자 계좌번호신고는 개시후에도 제출될수 있읍니다. 채권자 이의기간후 집회일자까지 계좌번호 제출될것입니다
    채권자집회 이후 인가결정날때까지 제출안되어도 걱정하실필요없읍니다. 채무자 께서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될것입니다. 변제금 입금 받으려면 채권자계좌번호 제출할수밖에 없읍니다.
    이의신청 끝났다면 채권자집회후 무난히 인가날것입니다. 무난히 면책까지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작성자 13.05.16 00:41

    아... 그렇군요..;; 조언감사합나다....;;

  • 13.05.16 10:25

    또한 채권자계좌신고는 채권자측에 업무입니다. 회원님께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회 잘하시고 ... 꼭 채무 탈출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3.05.16 10:27

    아흐... 감사합니다... ㅠㅠ

    이제 정신차리고 열심히 살일만 남은것같네요.... ㅠㅠ

  • 13.05.16 10:29

    그럼요..^^ 부지런히....살아가야지요...더욱 중요한것은 개인회생 인가나는 것이 아니고....인가 이후.....성실히 변제하고.. 또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는 것이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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