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현재 1가구 2주택자입니다.
A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업으로 하는 B법인의 대표입니다.
1. A가 B법인에 부동산을 매각 하였을시 1가구 1주택자로 환원이 되는건가요?
2. 매각이 아닌 출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B법인의 물건이 되는거니깐 A는 1주택자가 되는거 맞습니다^^출자로 넘겨도 가능한걸로알아요^^근데 설립할때 출자보다설립후 출자로 넘기는건 과정이 좀더 복잡...할거에요~
팝콘님 소중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기왕 출자도 생각한다면 법인 설립시 출자하는게 낫겠군요...
첫댓글 B법인의 물건이 되는거니깐
A는 1주택자가 되는거 맞습니다^^
출자로 넘겨도 가능한걸로알아요^^
근데 설립할때 출자보다
설립후 출자로 넘기는건 과정이 좀더 복잡...할거에요~
팝콘님 소중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기왕 출자도 생각한다면 법인 설립시 출자하는게 낫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