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16. 12. 11. 자신의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의 신호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견인 차량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천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 이 사건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기소되었다.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단에서는 기타영세민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도와 변호하기로 하였다.
● 사건의 진행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는 ‘황색의 등화’ 신호의 뜻에 관하여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바로 진입 직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황색의 등화 이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도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이 경우 황색의 등화일 때 운행 중인 차량이 정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판례나 문헌을 찾아보았으나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 이에 변호인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는 ‘황색의 등화’ 신호의 뜻에 관한 규정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개념을 무한정 확장하여 황색의 등화시 무조건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무죄 변론을 펼쳤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용 법조에 ‘황색의 등화’ 신호의 규정을 문언과 같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의 경우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의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를 주행한 행위가 신호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본 사건의 의미
- 소송수행자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권유리 변호사는 “신도시의 도로를 개설할 때 위와 같은 사안처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표시되지 않은 도로의 신호가 황색일 경우 운행 중인 차량이 정지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한 문헌이나 관련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용 법조를 해석하는데 있어 형법해석의 기본 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었다.”라고 사건의 의의를 밝혔다.